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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2심도 이겼다…법원 "경영위기 아니다"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2심도 이겼다…법원 "경영위기 아니다"
  • 강승조기자
  • 승인 2019.02.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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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대와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서 제외해 인정금액 줄어...법원, 신의칙 인정 안해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기자] 기아자동차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측에 승리했다. 다만 인정 금액은 다소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는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중식대와 가족수당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근로자들은 1심에서 인정된 원금 3126억여원보다 1억원 줄어든 3125억여원을 지급받는다. 기아차 측은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사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2014년 10월에는 13명의 근로자가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7년 8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청구금액 1조926억원(원금 6588억원, 이자 4338억원) 중 4223억원(원금 3126억원, 지연이자 1097억원)을 기아차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상여금과 중식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이지만, '일비'는 영업활동 수행이라는 추가 조건이 성취돼야 지급되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2심은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소정근로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률성도 없다는 판단이다.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수당 중 '가족수당'도 중식대와 마찬가지로 일률성이 없다고 봤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은 1심에 이어 2심도 인정되지 않았다.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한다는 민법상 개념이다.

재판부는 신의칙 적용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아차의 당기순이익, 매출액, 동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부채비율, 유동비율), 보유하는 현금과 금융상품의 정도, 기업의 계속성과 수익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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