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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은 이통사 단말기 제조사의 그릇된 판매관행에 면죄부 준 것"
"대법 판결은 이통사 단말기 제조사의 그릇된 판매관행에 면죄부 준 것"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2.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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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출고가 부풀리기 등 고질적 병폐 없애려면 집단소송제 개정돼야
▲매장에 전시된 휴대전화. 출고가 부풀리기 등 그릇된 판매관행이 여전하지만 대법원은 통신사와 제조사 손을 들어줘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매장에 전시된 휴대전화. 출고가 부풀리기 등 그릇된 판매관행이 여전하지만 대법원은 통신사와 제조사 손을 들어줘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는 22일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단말기제조사의 출고가 부풀리기, 단말기 보조금 통한 가장할인 등 판매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8일 이동통신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휴대폰 단말기제조사(삼성전자·엘지전자)가 출고가를 부풀리고 단말기보조금 할인폭을 집중 홍보해 단말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사기사건의 피해자 17명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이동통신사와 단말기제조사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만, 피해자들이 기망행위에 상관없이 단말기를 구입했을 수 있다며 통신사와 제조사의 손을 들어주었던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참여연대는 이는 명백히 대기업 편들기 판결이며, 소비자인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떠넘긴 무책임하고도 기계적인 판결이라고 했다.

시민 84명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2012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뒤 보조금을 지급해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3사 및 휴대폰 제조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3억3천만원을 부과하자, 이통3사와 제조3사의 책임을 묻고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해 9월 2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 4부)는 ‘할인폭이 크게 보일 수 있도록 제조사들과 이동통신사들이 협의해 정한 장려금을 부가하여 출고가를 결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출고가에 큰 금액의 보조금을 적용하여 가격을 할인해주는 경우 ‘소비자는 고가의 단말기를 싸게 구입한다는 착각에 빠져 더 강한 구매욕구를 느끼게’ 된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출고가 대비 할인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단말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과장·허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소비자가 단말기의 복잡한 가격구조를 모르는 상황을 이용’하여 가격과 같은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소비자들이 처음부터 가격과 무관하게 단말기를 구입했을 수 있고, 출고가와 약정외 보조금은 중요한 고려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한 소비자가 최종할부가격과 약정보조금만 묻고 구입을 결정했을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논리를 내세우며 이통사와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2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논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고가의 단말기 구입과 최소 24개월에 이르는 약정을 체결하면서도 단말기 가격이 얼마인지, 단말기 보조금이 전부 얼마인지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거나 소비자들이 약정 보조금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약정외 보조금에는 관심이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하지만 판매점들이 단말기의 최종할부가격과 이 가격이 출고가에서 얼마나 할인받은 금액인지 고지하지 않은 채 거래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고질적인 출고가 부풀리기, 단말기 보조금을 통한 ‘가장할인’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단말기 가격 거품을 유지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면서 이 같은 그릇된 판매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가해 기업들의 입증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하는 집단소송법이 하루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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