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KB금융지주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이번에도 어려울 것 같다. 세 번째다. 이번에는 안건이 주주총회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추천 자체가 철회될 지경에 처했다. 노동이사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추천권자의 잘못이 크다.
KB금융 우리사주조합과 KB금융노동조합협의회는 21일 백승헌 변호사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추천 주주제안을 수일 안에 자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백 사외이사 후보가 소속된 법무법인 지향에서 KB금융 계열사 KB손해보험에 법률자문·소송을 수행한 사실이 있어 이해 상충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KB노협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향의 대표변호사는 KB손해보험에서 월평균 200만원 미만, 건수는 월평균 2건 미만으로 구상권 관련 소액 사건을 수임했다.
KB노협 등은 이는 KB손해보험의 연간 법률자문·소송대리 규모와 비교하면 금액으로 0.1% 미만에 불과하지만 후보자 자격 시비와 노동계 기업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폄훼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철회하기로 했다.
박홍배 KB노협 의장 겸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투쟁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노조의 지배구조개선 활동은 법적 요건이나 규정, 지침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며 부연 설명했다.
주주총회를 불과 한 달 앞두고 백 변호사 사외이사 후보 추천안이 철회되면서 노조는 새로운 사외이사 후보 추천도 고려할 수 없게 됐다. 통상 주주총회 안건은 6주 전에 제출, 4주 전에 확정돼야 한다. KB금융의 정기 주주총회는 다음달 27일 열린다.
노조 입장에서는 이번이 3번째 고배다. 앞서 2017년과 2018년 각각 하승수 비례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가 주총 표결 과정에서 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