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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쉬면 100만원 내는 스타필드 고양점 해피랜드압소바 점주"
"하루 쉬면 100만원 내는 스타필드 고양점 해피랜드압소바 점주"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2.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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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 확대 활동 사회단체-대형유통점 쏙 빠진 중간관리계약, 공정위에 불공정약관심사요청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의 의무휴업 확대 활동을 펼치고 있는 관련 단체들이 스타필드 고양점에서 발생한 매장점주 자살 사건 1주년을 맞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을 심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YMCA,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1일 스타필드 고양점 해피랜드압소바 점주의 중간관리계약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공정위는 입점업체 점주를 죽음으로 내몬 중간관리계약서를 이른 시일 내에 철저히 조사해 불공정한 조항들을 시정조치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복합쇼핑몰 출점경쟁을 펼치고 있는 대형 유통재벌들이 입점업체들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고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표준계약서가 있는 직영점, 대리점과 달리 사각지대인 중간관리형, 수수료형 매장의 표준계약서를 신설·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발표내용을 다듬어 소개한다.

지난 해 설 연휴 직후인 2018년 2월 19일 스타필드 고양점에서 해피랜드압소바 매장을 운영하던 한 점주가 스타필드와 해피랜드 본사의 365일 연중무휴 정책과 매출압박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스타필드 고양점은 2017년 8월 오픈 이후 365일 연중무휴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간관리매장’을 통해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점주에게도 이러한 영업방침을 관철시켰다.

사건 이후 중소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해당 점주가 해피랜드압소바와 맺은 계약서 및 POS자료 등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점주가 100만원 미만의 수익을 거둔 기간이 점포를 운영한 약 6개월 중 4개월에 달할 만큼 수익이 열악했다. 해당 점주는 스타필드 고양점 개장과 동시에 2017년 8월 점포를 오픈한 이후 10월 매출 2379만원을 기록한 후 불과 두 달만인 12월 매출이 반토막 났다. 같은 기간 점주가 종일 일을 하고도 상품대금, 임대료, 각종 수수료와 인건비를 제하고 손에 쥔 돈은 평균 200만원 남짓인 반면, 스타필드와 해피랜드압소바는 매출의 약 84%를 꼬박꼬박 떼어갔다. 결국 1월과 2월에는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점주는 사망 직전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직원들 인건비를 주지 못할 것 같다며 괴로워했다. 만약 점주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영업일수나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었거나 스타필드나 해피랜드 본사가 제대로 된 예상매출 정보를 점주에게 제공했다면, 점주는 애초에 입점하지 않았거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여러 노력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점주와 해피랜드압소바가 맺은 중간관리계약서에 따르면 이러한 조정은 애초에 불가능했고 본사가 처음부터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예상매출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간관리계약서 제26조는 중간관리자가 정상적인 매장운영을 거부하면 하루 100만원의 배상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하루 매출이 100만원도 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할 때 상당히 과중한 금액이어서 약관법 제8조를 위반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이 과중한 위약벌 조항으로 점주는 적자를 보면서도 영업일수나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없었고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 중간관리계약서는 이 밖에도 본사의 해지권을 완화하는 조항, 일방적인 판매수수료 지급거절 조항, 전속 재판관할 조항 등의 문제가 있다. 이는 약관법 등을 위반하는 불공정한 조항일 뿐만 아니라 해당 매장이 대리점법이나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았다면 법으로 금지되었을 불공정한 계약사항들이다. 해당 매장이 사실상 대리점 또는 가맹점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피랜드 본사가 ‘중간관리계약’이라는 계약형태를 통해 대리점법이나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사실상 회피한 것이나 다름없다.

문제가 된 ‘중간관리계약’은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통용되어온 계약형태로, 대형유통매장(스타필드)과 브랜드본사(해피랜드압소바)의 계약관계에 따라 독립사업자인 중간관리자(입점점주)가 매출에서 특정한 판매수수료를 유통매장 또는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형태이다. 문제는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영업시간, 영업장소, 영업장 관리 등이 사실상 대형유통매장의 결정에 달려있는데도 계약관계상 대형유통매장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게다가 중간관리자의 경우 사실상 직영점과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음에도 계약상 독립된 사업자이기 때문에 본사 노동자로서의 보호는 받지 못하는 반면, 본인의 매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직접 고용·관리하고 본사로부터 지급 받은 판매수수료에서 직원들의 임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또한 판매수수료의 특성상 장사가 안되더라도 대형유통매장과 브랜드본사는 약정된 비율의 수수료를 꼬박꼬박 떼어가지만, 점주는 적자를 보더라도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구조다.

근본적인 문제는 점주는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대형유통매장은 계속 일정 수익을 거두는 복합쇼핑몰의 수익배분구조에 있다. 이렇듯 잘못된 구조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해피랜드의 불공정한 약관이 개정된다고 해도 다른 업종에서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 스타필드가 점주와 직접적인 계약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법적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입점 점주들은 사실상 스타필드의 영업정책과 관리에 따라 구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간관리계약서 제14조에도 점주가 판매대금을 전부 ‘백화점에 입금’하면 ‘백화점(스타필드)이 수수료 및 기타 일체의 비용’을 공제 및 정산하여 점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스타필드가 정산 및 수익배분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타필드의 설명처럼 본인들이 점주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어 아무런 법적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해피랜드 본사와 점주가 직접 판매대금을 정산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스타필드에 지급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스타필드 고양점 압소바 점주 사망사건 개요

2018년 2월 19일(월) 스타필드 고양점에서 아동복 브랜드 압소바(해피랜드) 매장을 운영하던 매니저(50세)가 매장 재고창고에서 자살을 시도,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20일(화) 사망.("제발 쉬고 싶다" 연중무휴 쇼핑몰 매니저의 비극으로 언론보도)

(1) 해피랜드-피해점주 간 계약관계
-계약형태:(주)해피랜드에프앤씨와 피해점주 간 계약형태는 일반적인 가맹·대리점 계약이 아닌 중간관리(Shop Manager) 계약으로 계약에 명시된 매장(스타필드 고양점 압소바)에서 회사(해피랜드)가 공급한 상품을 판매하고 상품재고관리, 고객관리, 매출관리, 매장사원관리 등을 담당하며 그 대가로 회사로부터 매월 판매매출의 일정 비율을 판매수수료로 지급받는 독립된 사업자.
-계약기간 :2017. 8. 17~2019. 2. 16. (18개월), 365일 하루 12시간(10시~22시)
-판매수수료율 :정상상품 매출의 16.1%, 행사상품 매출의 14.0%

(2) 스타필드-피해점주 간 계약관계
-계약상 스타필드와 점주간 계약관계는 존재하지 않음. 다만 중간관리 계약서 제14조에 점주(중간관리자)는 상품을 판매한 대금을 판매와 동시에 ‘해당 매장이 입점한 백화점(스타필드)에 입금해야’ 하고, 회사(해피랜드)는 백화점으로부터 ‘수수료 및 기타 일체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 정산 확정한 뒤 점주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스타필드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음.
-또 365일 의무영업 정책도 스타필드와 해피랜드의 계약사항이지만 사실상 해당 점주를 구속하는 규정임. 특히 중간관리 계약서 제26조에 따르면 점주(중간관리자)가 정상적인 매장운영을 거부한 경우 하루 100만원의 배상액(보증금 2천만원)을 위약벌로 명시.

(3) 피해점주(고인) 및 유가족 측의 증언
-유서는 발견되지 않음.
-주변 매장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점주는 매출이 하루 이틀 빠져도 좋으니 쉬고 싶다는 말을 반복했으며, 초반 2-3개월 이른바 ‘오픈발’이 지나가자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설날에 직원 월급을 못 줬다고 함.
-유가족은 피해점주가 힘든 일을 가족들에게 말하는 성격이 아니고 두 자녀의 생계를 사실상 본인이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이전 매장(리바이스 키즈-해피랜드)의 정산도 다 마치지 못한 채 새로운 매장을 열어야 했다 함.
-가족들에게 매장을 정리할 계획임을 수 차례 얘기했지만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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