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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의 첫 타깃은 삼성생명?..종합검사 순위 놓고 '기싸움'
윤석헌의 첫 타깃은 삼성생명?..종합검사 순위 놓고 '기싸움'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02.2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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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로 1호 대상 가능성...'보복성' 논란으로 첫 선정서 배제 관측도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금융감독원과 삼성생명이 과연 ‘한판 승부’를 벌일까.

금융감독원이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관련업계에선 즉시연금 미지급보험금 사태로 금감원과 법률다툼을 벌이고 있는 삼성생명을 1호 종합검사 대상으로 꼽는다. 금감원은 "삼성생명도 종합검사 대상 중 하나"라는 입장이다. 다만 자칫 보복성 검사로 비춰질 수 있는 점을 조심하는 눈치다.

20일 금감원은 '2019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내달 말까지 수검대상이 되는 금융사 선정기준(평가지표)를 확정하고 종합검사 세부시행 방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4월에는 종합검사 대상 금융사를 선정하고 현장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이 종합검사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삼성생명으로 금융업계 귀추가 쏠린다. 보험권에서는 최근 암보험금,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 등 금감원과 갈등을 빚었던 삼성생명이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2015년 종합검사 폐지...2018년 취임한 윤석헌 금감원장이 부활 선언

삼성생명은 지난해 즉시연금 미지급보험금 4200억원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결정에 반기를 들고 현재 가입자인 민원인들에게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이 민원인을 대신해 법률다툼을 진행중이다. 삼성생명의 마지막 종합검사는 2014년이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최초 가입 시 보험료로 목돈을 내면 보험사가 매달 연금(이자)을 지급하고 계약 만기에 처음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하지만 이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뗀다는 내용을 약관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미지급한 연금액을 모든 가입자에게 일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금융업계 일각에서는 삼성생명이 종합검사 첫 대상이 아닐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종합검사 부활을 두고 보복성 검사 논란이 있었다. 따라서 오히려 삼성생명이 첫 대상 선정에서 배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종합검사 '첫 대상'은 그 자체로 큰 상징성을 지닌다”면서 “그런데 삼성생명을 첫 타깃으로 삼으면 또 다시 보복성 검사 논란이 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2015년 보복성 검사 논란과 피감기관의 과한 피로도 등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종합검사를 폐지했지만 2018년 취임한 윤석헌 금감원장이 부활을 선언했다.

                                 현성철(왼쪽) 삼성생명 사장과 윤석헌 금감원장

삼성생명, 현안 있을 때마다 금감원과 '대결구도'로 외부에 비치는 모습에  부담

금감원은 지금은 종합검사 첫 대상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평가지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업권별 지표는 업계 의견수렴 과정이 남아 있는 탓이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지표 점수가 낮다면 종합검사가 아닌 부문검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종합검사 대상자는 평가지표가 완성된 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삼성생명은 이번 금감원의 종합검사 계획이 부담스럽다. 즉시연금 미지급보험금을 일괄지급라는 당위성을 위해 금감원은 강도 높은 종합검사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자칫하면 매번 현안이 있을 때마다 삼성생명이 금감원과 대결구도로 외부에 비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문제는 금감원의 금융사들에 대한 종합검사 강도이다. 현재로선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강도 높게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우선 지난 2016년 자살보험금 사태 때 삼성-한화생명 등 대형 보험사의 백기를 받아냈던 이성재 전 보험준법감시국장이 1월 임원인사에서 보험 부원장보로 이동했다.

또 금감원은 팀장 정기인사에서 보험부문 팀장들도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채워뒀다. 이런 인사를 두고 일각에선 삼성생명 등 대형금융사들을 향한 종합검사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금감원은 2017년 11월 삼성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A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을 지급토록 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미지급금 4300억원(5만5000건)을 일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삼성생명은 2012년 9월 즉시연금에 가입한 A씨에게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 연금을 지급했으나, 상품의 약관에는 연금 지급 시 해당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손보업계선 2013년 마지막 받은 메리츠화재, 은행권은 신한은행-대구은행 주목

그러나 삼성생명은 지난해 7월 26일 이사회에서 금감원의 일괄 지급 권고를 거부하고 상품 가입설계서상의 최저보증이율 적용 시 예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금액만 지급키로 했다.이후 삼성생명이 지급한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71억원(2만2700건)으로, 금감원이 일괄 지급을 요구한 금액의 60분의 1 수준이다.

한편 손해보험 업계에선 2013년 마지막 종합검사를 받은 메리츠화재가 대상으로 거론된다. 메리츠 화재는 최근 독립보험대리점(GA) 설계사 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해 금감원의 경고를 받았다.

은행권은 채용비리, 지배구조, 가산금리 부당산정 등의 이슈와 얽혀있다. 금융권은 신한은행과 DGB대구은행을 주목한다. 경영실태평가를 받은 주기가 오래됐고, 경영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경영실태평가를 받은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과 달리 신한은행은 2015년, 대구은행은 2014년에 종합검사를 받았다.

증권업계에서는 대형사 중 지난해 시범 종합검사를 받은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제외한 KB증권과 삼성증권이 주목된다. 특히 삼성증권의 경우 지난해 ‘유령주식’ 매각 사태가 일어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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