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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 월 상한액 10년간 고정되거나 대출금리 5년간 2% 이내인 주담대 출시
3월 18일 월 상한액 10년간 고정되거나 대출금리 5년간 2% 이내인 주담대 출시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2.2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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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리상승기 주택대출부담 덜어주는 상품 2개 선보여...15개 은행서 취급
▲주택담보대출 창구가 새로운 상품 2개가 선보여 더욱 붐비게 됐다.
▲주택담보대출 창구가 새로운 상품 2개가 선보여 더욱 붐비게 됐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다음달부터 주택담보대출 창구가 붐빌 것으로 보인다. 금리상승기를 맞아 대출금 부담을 덜어주는 2종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새로 선보이기 때문이다. 월 상환액이 10년간 변동없는 월상환액 고정형과 대출금리가 향후 5년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되는 금리상한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오는 3월18일부터 이같은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담대를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KB·신한·KEB하나·우리·NH농협·SC·기업·씨티·SH수협·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 등 14개 은행은 두가지 모두 공급하지만 제주은행은 월상환액 고정형만 취급한다.

월상환액 고정형은 대출금리가 올라 이자상환액이 늘어나면 10년간 매달 일정액을 갚아나가다 남은 원금은 만기에 정산한다. 10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한다.

금리는 변동금리에 0.2~0.3%포인트가 가산된다. 주담대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반영해서다.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서민 차주에겐 0.1%포인트의 금리우대가 제공된다.

▲금융위 제공.
▲금융위 제공.

월상환액 고정기간중 금리 변동폭은 2%포인트로 제한된다. 금리가 급상승할 경우 이자상환액만으로 월상환액을 초과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대출금 증액없이 대환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부채구조 개선이라는 상품취지에 따라 증액이 있는 대환이나 신규대출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비율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3.5%로 3억원을 빌린 차주가 1년 후 금리가 1%포인트 올라 월상환액 고정형으로 전환할 경우 월 부담이 16만 8천원 가량 줄어든다고 밝혔다.

금리상한형은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이내로, 연간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해 차주의 상환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해준다.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 한해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의 형태로 지원한다.

변동금리에 금리상한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가산해 기존금리에 0.15~0.2%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공급된다. 저금리 상품을 특약으로 간편하게 지원하는 점을 감안해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대출의 조건변경 없이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LTV, DTI,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리상승폭을 제한함에 따라 5년 동안에는 대출 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일례로 3.5% 금리에 3억원을 대출받은 경우라면 1년 후 금리가 1.5%포인트 올라도 대출금리는 1%포인트만 상승하므로 일반 변동금리에 비해 월상환액 부담을 8만 8천원 가량 줄일 수 있다. 또 5년간 금리가 3.5%포인트까지 오른다고 가정해도 대출금리는 최대 2%포인트만 상승하므로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상환액을 약 27만원 아낄 수 있다.

▲금융위 제공.
▲금융위 제공.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주담대 상품의 금리 변동추이나 시장상황 등에 따라 금리리스크 경감형 상품의 공급규모는 탄력적으로 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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