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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감면해주면서 까다로운 조건 달면 효과 있겠나" 참여연대
"채무감면해주면서 까다로운 조건 달면 효과 있겠나" 참여연대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2.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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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능력 있으면 빚 해결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 정부에 제안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19일 금융위원회가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자에 대해 채무감면 기조를 유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대상을 ‘기초수급자(생계·의료)’, ‘70세 이상 고령자’, ‘10년 이상 1,500만원 이하 장기소액연체자’ 등 취약계층으로 제한하면서 ‘성실상환 의지’를 판단한다는 이유로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한 것은 아쉽다고 논평했다

금융위의 발표 내용은 일시적 소득중단·감소가 확인된 다중채무자(연체위기자)를 지원하는 신속지원제도를 신설하고, 10년 이상 1,500만원 이하의 채무를 연체한 장기소액연체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상환의지를 확인한다는 조건 하에 잔여 채무를 면책하는 특별감면제도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채무감면 기조와 채무 부담 면책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상황에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취약계층이 경기침체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효과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이번 정책이 제한적으로 적용돼 실질적 재기지원 효과를 담보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꼬리표를 달았다. 금융기관은 이미 장기소액연체 채권을 ‘손실’ 처리하고 있어 채무를 감면해 준다고 해도 금융기관이 실질적인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닌데다 손실채권 유통은 취약계층의  재기가능성마저 박탈하는 것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부업체를 포함한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보유한 부채는 2018년 9월말 기준 500조 2906억원으로 2013년 말(321조 1112억원) 대비, 55.8% 늘어난 것이다. 다중채무자의 증가 규모를 고려하면, 채무가 조정 또는 감면된다고 해도 이들의 잔여채무 상환 능력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결국 개인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적극적인 시행을 통해 빚의 무게를 절감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적극성이 요구된다고 했다.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대출을 집행한 금융기관의 책임은 묻지 않고 채무불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난이 채무자에게 전가되는 현실도 개선돼야 한다. 개인채무불이행과 기업채무불이행에 대한 우리 사회의 판이한 잣대는 그만 두더라도 과다 채무와 채무불이행을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구조 개선을 모색하지 않고 채무자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고,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성찰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상환능력이 다소 있는 국민에게는 적극적으로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채무를 정리하고 자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충분한 재무상담을 통해 법원의 파산회생절차나 신복위 워크아웃제도로 연결해 빚을 신속하게 정리하게 하고, 생활자금, 일자리 알선, 주거복지로 연결해 자활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조금만 보완하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이 협력하여 별다른 법 개정 없이도 기존 제도를 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연체채무자의 실질적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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