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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공시가격 축소로 덜 걷은 세금 70조로 추정" 경실련
"14년간 공시가격 축소로 덜 걷은 세금 70조로 추정" 경실련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2.1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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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장관·감정원장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부동산 공시업무 직무유기 등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상오 11시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년간 시세에 못 미치는 공시가격 때문에 70조원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세금 징수를 방해한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국감정원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도 청구했다. 감사항목은 ▲법에서 정한 부동산(토지, 주택) 적정가격을 공시하지 못한 국토부 장관의 직무유기 ▲수조원의 혈세를 받고도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지 못한 감정원과 관련 용역기관의 직무유기 ▲공시가격 축소로 70조원의 세금 징수를 방해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행위 등이다.

경실련이 추정한 보유세 70조 축소 징수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2017년 보유세액 12조6000억원중 아파트에서 징수한 세액은 3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27%, 상업업무·단독·토지 등에서 징수한 세액은 70% 정도다. 이중 상업용 업무빌딩·단독 등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의 절반 수준인 30~40%임을 감안하면 보유세액의 70%도 절반만 걷힌 것과 같다는 설명이다. 2005년 이후 징수된 보유세액으로 확대하면 70조원 규모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또 단독주택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이 공시지가(땅값)보다 낮아 땅값보다 더 낮은 집값으로 보유세가 부과됐다고 주장했다. 서울 한남동 고가주택의 경우 2005년과 2006년을 제외하고는 12년간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더 낮게 책정돼 공시제도 도입(2005년) 이전보다 보유세를 덜 내는 특혜를 누렸다는 것이다.

2014년 9월 10조5000억원에 거래된 서울 삼성동 현대차 부지는 거래, 공공기여금 산정, 공시지가 산정 등을 위해 여러 차례 감정평가가 이뤄졌으나 평가할 때마다 결과가 달랐다. 10조5000억원에 거래된 이후에도 거래가격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실거래 이후인 2015년에는 불과 한달 사이에 감정평가액이 최소 2조2000원에서 최대 5조4000억원으로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경실련은 고가토지를 핀셋 인상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결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표준지 0.4%의 고가토지를 20.05% 인상한데 반해 나머지 99.6%는 7.29% 올렸다. 현실화율은 지난해보다 2.2%포인트 오른 64.8%였다.

경실련은 "낮은 시세반영률, 형평성 결여, 고무줄 감정 등 공시가격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등 관계기관은 땜질처방과 변명으로 일관할 뿐 불공정 과표를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동산 공시업무 관련 예산은 매년 1800억원 규모로 지난 14년간 2조원 이상의 국민혈세를 낭비한 셈"이라며 "공시가격 축소 조작, 공평과세 방해, 혈세 낭비와 투기 조장 등을 초래한 국토부 등을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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