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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린푸드, 상여금 지급방식 바꿔 비정규직 최저임금 빼앗아
현대그린푸드, 상여금 지급방식 바꿔 비정규직 최저임금 빼앗아
  • 채성수 기자
  • 승인 2019.02.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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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만 노동자들, “최저임금 빼앗는 상여금 지급 변경을 철회하라”며 강력 반발

[금융소비자뉴스 채성수 기자] 단체급식 및 식자재 유통업체인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 현대그린푸드가 기아차 화성공장, 현대차 전주공장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상여금 지급방식을 변경, 최저임금을 적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기아차 화성공장, 현대차 전주공장,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 등에서 일하는 현대그린푸드 110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대표 100인을 비롯해 약 200명의 노동자들은 17일 서울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본점 앞에서 ‘현대그린푸드 최저임금 무력화 규탄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갖고 현대그린푸드의 최저임금 ‘꼼수’를 규탄했다.

이들은 식당 노동자들이 쓰는 위생모와 고무장갑 등을 착용하고 “최저임금 빼앗는 상여금 지급 변경을 철회하라”고 외쳤다. 현대그린푸드는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로 현대기아차그룹과 현대백화점의 거의 모든 사내식당 등 전국 3000개 영업장을 운영하는 단체급식 및 식자재 유통업체다.

이들이 공개한 기자회견문을 보면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9년 최저임금인 시급 8350원을 적용으로 지난해보다 17만1380원 인상된 월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현대그린푸드는 지난해까지 2개월에 한 번씩 주는 정기상여금을 갑자기 매달 지급으로 바꾸고 이를 최저임금 인상분으로 계산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급치 않은 꼼수를  부렸다. 이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인상분 17만1380원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두 달에 한번 주던 상여금을 지난 1월부터 갑자기 통장에 입금시켜 버렸다. 이에 항의하자 본사 상무는 ‘법에 걸릴 것 없다’고하고 한 지점장은 ‘원망할 거면 정부를 원망해라’며 적법성을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사측이 정기상여금지급을 조합원수가 많은 일부 사업장에서 노조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여금 지급방식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노조에 공문만 보내고 변경이유를 설명치 않은 것은 물론 노조의 반박공문도 무시했다고 털어놓았다.

현대그린푸드는 그동안 노조탄압을 해왔다고 이들은 폭로했다. 한 조합원은 사측이  파트타임과 계약직 조리원들을 대상으로 노조에 가입하지 말고 노조의 상여금 반납에 동참하면 계약을 하지 않거나 연장하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고 전했다. 말했다.

지난해 5월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매달 1회 이상 지급되는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넘는 식대·교통비·숙박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이 비율은 매년 점차 줄어들어 2024년에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체가 최저임금에 들어간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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