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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S 구자철 회장 사익편취 규제대상서 '열외'…혹시 '봐주기'?
공정위, LS 구자철 회장 사익편취 규제대상서 '열외'…혹시 '봐주기'?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2.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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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한성 LS그룹 편입됐으면 구 회장 '동일인'인데 적용대상서 제외
공정위, 친족독립경영인정 살아있기 때문이라며 법 '사각지대' 해소에는 '딴전'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LS그룹 구자철 회장은 사실상 자신의 개인회사격한 LS그룹 계열사 한성의 주요주주 임원인데도 동일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생각은 않고 사실상 방치하다 시피하고 있어 LS 그룹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특히 국장급 간부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고발한 사태는 공정위 내부기강이 완전히 무너지고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공정위 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구 회장을 오랜동안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서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는 구자철 LS그룹 회장
▲사익편취 규제대상서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는 구자철 LS그룹 회장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 이하 경개연)는 최근 “공정위, 독립경영인정제도의 문제점 신속히 보완해야”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구 회장은 2004.3.10. LS(당시 엘지전선)로부터 친족독립경영을 신청하여 2004.3.18.자로 친족독립경영을 인정받았으나 그 후 독립경영을 포기하면서 한성은 지난 2009년 LS그룹 계열사로 재편입됐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구 회장이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임원으로 공시돼 구 회장의 개인회사인 한성 등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누려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한성이 다시 LS그룹 계열사로 재편입되면서 친족독립경영 인정을 취소하지 않아 이런 모순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이문제와 관련, 지난해 경개연의 질의에 대한 최근 회신에서 구회장의 한성독립경영을 인정하면서 LS그룹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제외됐고 이날로부터 3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성의 LS그룹 편입에도 구 회장을 동일인 제외를 취소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다시 말해 한성이 LS그룹 계열사고 구 회장이 임원인데도 동일인에서 제외돼 아직까지 일감몰아주기규제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공정위는 한성이 LS그룹계열사로 다시 들어가면서 구 회장이 동일인관련자에 포함되었으나 과거 친족독립경영 승인이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친족으로 편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그룹에 재편입된 동일인관련자가 임원으로 공시되면서 생기는 사익편취규제의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 공정위는 구 자철의 경우 친족독립경영 인정이 취소된 바 없으므로 현행규정상 구자철이 35% 지분을 보유한 한성 등은 사익편취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를 보완하제도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당분간 이 문제를 손질할 생각이 없음을 비쳤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내지는 강화가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의 핵심인데 경제정의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효력을 떨어뜨리는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것은 재벌개혁, 공정경제 실현의지가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개연은 공정위의 이같은 판단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관련하여 독립경영인정제도를 별도의 제도로 보고 이것의 승인 및 취소 여부의 문제로만 판단한데서 구 회장이 한성의 임원인데도 사익편취 규제대상디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개연은 하지만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기업집단(영 제3조) 및 여기서 제외되는 경우(영 제3조의2)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래 기업집단에 있다가 제외 사유가 발생하여 기업집단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도 독립경영을 포기하여 그 제외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다시 원래로 돌아가 기업집단으로 의율(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개연은 친족독립경영인정 요건의 핵심은 지분관계이고 독립경영회사의 그룹 편입 및 제외 결정은 지배주주와 따로 떼어서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거 친족분리한 회사가 스스로 독립경영을 포기하고 그룹에 재편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지배주주는 친족분리 이력 때문에 친족이 아닌 단순 임원의 지위를 갖게 된다는 해석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따라서 친족독립경영 제외,취소와 관련하여 그룹 재편입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취소기한에 관계없이 친족독립경영 승인이 자동으로 제외 취소되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 단서 조항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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