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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결국 '위장 명퇴'?...차명주식 보유 등 불법행위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결국 '위장 명퇴'?...차명주식 보유 등 불법행위
  • 강승조기자
  • 승인 2019.02.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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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38만주 검찰에 적발돼 불구속 기소...국세청 고발 법인세 등 조세포탈은 무혐의 처분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기자] 지난해 11월 '금수저퇴진'으로 찬사를 받았던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차명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돼서 재판에 넘겨졌다. 결국  이 회장이 스스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것은 차명주식 보유 등 각종 불법행위가  탄로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1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상속한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뒤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코오롱그룹 계열사 주식 38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2차례 거짓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8만주의 차명 주식을 17차례 거짓 보고하거나 소유 상황 변동 상황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당시 차명 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은 혐의(독점규제법 위반), 지난 2015년부터 다음해까지 양도소득세 납부 회피 목적으로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상태로 유지해 매도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다만 이 전 회장이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차명 재산을 상속받은 후 차명 상태를 유지하고,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단 점만으로는 조세포탈 범죄 성립에 필요한 '적극적 은닉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감안한 것이다. 또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이미 조세심판 과정에서 과세처분 자체가 취소된 점을 감안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국세청은 지난 2016년 세무조사를 거쳐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넘겨받은 상속세를 탈루했다는 등의 주요 고발 내용이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참고인 및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쳤다. 이후 주식 흐름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이 보고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이 입증된다고 판단, 불구속기소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새로운 창업을 하겠다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 회장은 그룹 회장직을 비롯 지주회사 코오롱과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계열사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다. 이 회장은 고 이동찬  명예회장의 뒤를 이어 지난 1996년부터 23년 동안 그룹 경영을 이끌어왔다. 퇴임배경에 대해 이 회장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덕분에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살아왔지만 그만큼 책임감의 무게도 컸다”며 “그 동안 금수저를 물고 있느라 이가 다 금이 간듯한데 이제 그 특권도, 책임감도 내려놓는다”고 언급해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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