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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과도한 휴대폰 수리비 덜어진다
앞으로 과도한 휴대폰 수리비 덜어진다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9.02.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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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방안 마련, 통신장애시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

[금융소비자뉴스 손진주 기자] 앞으로 휴대폰을 사용하다 통신장애로 특별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용자가 이를 입증하는 책임부담은 덜어지고 사업자의 배상책임은 강화된다.

소비자들이 휴대폰 가격을 비교해가면 살 수 있도록 하기위해 출고가등 비교공시는 확대되며 휴대폰 가격비교정보에  G마켓·옥션·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가격도 포함된다.

단말기의 과도한 수리비로 인한 소비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국내 애프터서비스(A/S) 운영실태 점검과 해외사례 조사를 거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안(2019∼2021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이용자와 통신사업자 간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구제 기준을 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반영하며 이용자와의 분쟁 발생 시 이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공시지원금의 차별적 지급행위와 온라인 유통점의 불법·편법 영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단말기 지원금의 재원 출처를 이동통신사업자와 제조업체별로 명확히 공시해 단말기 유통시장의 투명성도 제고한다. 이밖에 인터넷·모바일 이용 시 불편을 초래하는 플로팅 광고와 신종 앱광고 등도 제재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종합계획은 4차산업시대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변화에 대응해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중장기 이정표를 제시하는 첫 정책”이라며 “향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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