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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외직구를 통해 들어온 리콜제품 확인해보세요"
"지난해 해외직구를 통해 들어온 리콜제품 확인해보세요"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2.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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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모니터링 통해 132개 제품 적발-전년보다 24.5% 증가...구입 전 관련 사이트서 사전 확인해야
▲통관을 기다리고 있는 해외직구 제품들. 이 가운데 현지에서 제품하자로 리콜된 제품도 적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통관을 기다리고 있는 해외직구 제품들. 이 가운데 현지에서 제품하자로 리콜된 제품도 적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해외직구를 통해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미리 인터넷사이트에서 리콜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해라.’

한국소비자원은 13일 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직구를 통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해외제품 리콜정보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의 ‘안전이슈-위해정보처리속보’나 행복드림(www.consumer.go.kr)의 ‘상품안전정보-위해정보처리속보’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유럽·캐나다·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는지를 점검해 132개 제품에 대해 판매차단·무상수리·교환 등의 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2017년(106개 제품)에 비해 24.5%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적발된 제품 중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ATV, 승차식 잔디깎이 등 11개 제품은 교환 및 환급·무상수리가 이루어졌으나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121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판매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 차단 조치했다.

시정조치된 제품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8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35개(40.2%)로 가장 많았고, 미국 생산 제품이 23개(26.4%)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아동·유아용품’이 38개(28.8%)로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 24개(18.2%), ‘화장품’ 21개(1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유아용품’의 경우 완구 부품 삼킴 등의 우려로 시정조치된 사례가 51.3%로 가장 많아 작은 부품이나 자석을 포함한 완구 등에 대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적발된 제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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