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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이호진 전 회장의 기부따른 선처호소는 재판거래 행위"
"태광 이호진 전 회장의 기부따른 선처호소는 재판거래 행위"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2.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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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 법원은 재벌 특권과 탈법 근절 위해 일벌백계 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노동시민단체는 3일 뒤 열리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 선고공판과 관련, 12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법원은 태광 이 전 회장을 일벌백계해 재벌들의 탈법과 특권을 근절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성명은 금융정의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 한국투명성기구,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노총서울본부중부지구협, 희망연대노조,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민주노총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명의로 돼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월 16일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70억 원을 구형했었다.

노동시민단체는 이 전 회장은 결심 공판에서 ‘일주세화학원에 450억 원을 기부해 세화여고 등을 강남명문고로 성장시켰고, 저소득층 지원배경을 마련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낮은 형량을 받기 위해 기부를 하는 행위는 재판거래 시도나 다름없다며 지적했다. 또 450억 원 중 300억 원은 이호진 전 회장이 아니라 태광그룹이 기부한 것으로, 이는 이호진 전 회장이 자신의 재판을 위해 또 다시 회삿돈을 횡령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법원은 태광그룹의 사회공헌을 이유로 이호진 전 회장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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