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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사채 연평균 이자율은 353%...대부협회 분석결과
지난해 불법사채 연평균 이자율은 353%...대부협회 분석결과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2.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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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이자율 인하로 불법사금융 피해자 증가 추세...협회로 상담 당부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지난해 불법사채 연평균 이자율은 353%로 조사됐다. 12일 대부협회가 지난해 사법당국(970건)과 소비자(792건)에게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한 1762건의 불법사채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다. 

이 조사에 따르면 연평균 이자는 사법당국 정보가 228%인 반면 소비자 정보는 780%에 달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고금리 피해가 훨씬 큰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불법사채 평균 대출금액은 2791만원이었으며 평균 거래기간은 96일로 조사됐다.

대출유형별로 보면 급전대출(신용)이 13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수대출이 320건, 담보대출이 55건으로 나타났다.

불법사채는 법정금리를 무시하고 있지만 처벌이 쉽지 않다. 불법 사채업자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위반 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거래 관계가 복잡해 소비자는 물론 사법당국도 이자율 계산이 어렵기 때문이다.

대부협회는 이자율 계산은 2015년부터 운영 중인 이자율 계산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했다.

대부협회는 채무조정제도 활용도 당부했다. 피해자가 협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협회가 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다.

대부협회는 지난해 264건(대출금액 7억9518만원)의 불법사채를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다. 법정금리보다 초과지급한 16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2979만원을 채무자에게 돌려주기도 했다.

주희탁 대부협회 소비자보호센터장은 "최근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며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대부계약관련서류 및 대출거래내역서 등을 준비해 협회로 연락해 상담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고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이 가중 처벌되고,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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