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 훈령 다음달 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여론수렴
[금융소비자뉴스 손진주 기자] 이르면 요금이 할인된 시외버스 정기권·정액권이 올해 상반기에 선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 사업자들과 협의해 정액요금의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상반기 중 상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시외버스 정기권·정액권 도입 근거 규정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훈령)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시외버스 이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통근·통학자 등이 할인된 요금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정기권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액권은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일정기간(월~목, 월~금, 금~일 등) 동안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free-pass)할 수 있는 할인권이다. 정기권은 통근 및 통학이 가능한 100㎞ 미만의 단거리 노선을 일정기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말한다.
시외버스 사업자들도 경영이 어려워 요금할인에 따른 손실분은 정부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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