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내미림 기자] 국내완구시장을 장악해 업계 '대통령'으로 알려진 손오공이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신생 회사를 파산 지경까지 몰고 갔다는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어린이 장난감을 제조 판매하는 손오공이 시장 우위의 영향력을 이용, 관련 유통업체와 방송사 등에 압력을 행사해 신생 기업을 파산 지경까지 몰고 갔다는 갑질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 상장 중인 손오공은 어린이들로부터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터닝메카드’ 시리즈와 ‘헬로 카봇’ 등으로 잘 알려진 국내 완구업계 1위 기업이다.
지난 2016년 정부지원을 받아 어린이 완구 스타트업에 뛰어든 A기업은 이 모씨는 1년 넘는 연구 끝에 변신 장난감 ‘듀얼비스트카’를 출시했다. 하지만 A기업은 해당 완구를 정식 출시하고도 완구업계 1위 손오공의 극심한 견제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A기업에 따르면 손오공 측이 판로 개척에 가장 중요한 어린이 방송국에 영향력을 행사해 A기업의 완구를 주인공으로 한 애니메이션 ‘듀얼비스트카’를 방영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어린이 방송국 측은 해당 애니메이션을 방영하면 광고를 줄이거나 아예 빼겠다는 등 압박으로 인해 손오공 측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손오공 측, 완구 유통하는 총판에도 A기업의 듀얼비스트카 유통자제 요구하기도
손오공 측의 권력 행사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완구를 유통하는 총판에도 A기업의 듀얼비스트카 유통을 자제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이 씨는 20억 원 가까운 손해를 입었고, 현재는 파산 위기에 처했다. 이 씨는 "아무래도 신제품이다 보니까 많은 기대가 있었는데, 진입하고 난 다음에는 영업방해로 인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어두워졌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시장 장악력을 앞세워 부당하게 경쟁사를 배제한 손오공의 영업 활동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거절하게 한다거나, 정당한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일련의 사항에 대해 손오공 측은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회사 관계자가 이미 퇴사해서 관련 사실을 전혀 모른다며 자신들과 관련 없는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했다.
한편 손오공은 1996년 설립된 자본금 1천 43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으로 캐릭터 완구, 애니메이션,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대표 완구인 터닝메카드, 헬로카봇, 최강탑플레이트와 여아 완구 브랜드인 비키, 소피루비 등 다수의 완구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어린이 전문 완구 업계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손꼽히는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