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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개인보유토지는 감소(5.9%)했으나 대기업은 2.4배 늘어
지난 10년간 개인보유토지는 감소(5.9%)했으나 대기업은 2.4배 늘어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2.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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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낮은데다 매매차액 노려 사재기하기 때문...경실련 "빌딩, 상가 공시지가 2배 이상 높여야"
▲삼성물산 서초 사옥. 지난 10년간 개인보유토지는 줄었으나 대기업은 2.4배 증가했다.
▲삼성물산 서초 사옥. 지난 10년간 개인보유토지는 줄었으나 대기업은 2.4배 증가했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지난 10년간 개인 보유 토지는 감소했으나 법인 보유 토지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8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개인 보유 토지는 5.9% 줄어든 반면, 법인 보유 토지는 80.3%가 증가했다. 법인 보유 토지 증가량은 판교신도시의 1,000배, 여의도의 3,200배 규모에 이른다. 특히 상위 1%인 재벌·대기업의 보유 토지는 약 8억평에서 약 18억평으로 2.4배 증가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350조원에서 630조원이 늘어난 980조원으로 2.8배 증가했다. 

경실련은 대기업들이 대형 빌딩에 부과되는 세금이 턱없이 낮은데다 몇 년 만에 수 백 억원의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되다 보니 부동산 사재기를 한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8년 서울시내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실거래가) 대형 빌딩들의 땅값과 건물값을 합한 공시가격은 실거래가 대비 36% 수준이다. 공시지가는 더욱 낮아 27%에 불과하다. 일반 시민들이 보유한 아파트에 평균 70% 안팎의 공시가격이 책정되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특혜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 매매 사례는 22건, 총액 7조 4,179억원이다. 이중 2018년 완공 건물로 건물 값이 조회되지 않거나 집합건물 등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16건, 4조 6,478억원이다.

이들의 토지값과 건물값을 합한 공시가격은 1조 6,516억원이지만, 실거래 총액은 4조 6,478억원으로 평균 시세반영률이 36%에 머물렀다. 업무용 건물의 공시가격은 토지 공시가격과 건물값인 시가표준액의 합으로 산출했다.

▲경실련 제공.
▲경실련 제공.

지난해 가장 비싸게 팔린 건물은 종로 센트로폴리스로 1조 1,200억원에 달하지만, 정부가 정한 건물값이 조회되지 않아 비교에서 제외했다. 두 번째로 비싸게 거래된 빌딩은 서초구 삼성물산 사옥으로 7,500억원에 거래됐다. 그러나 과세기준은 2,800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7%에 불과하다. 7,100억원에 거래된 종로 더케이트윈타워 역시 과세기준은 1,984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8%로 매우 낮았다. 1,000억 이상 건물 중 유일하게 중구 대우조선해양 빌딩만 매각액 2,050억원, 과세기준 1,126억원으로 50%가 넘었다.

대형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더욱 낮다. 전체 매각액에서 건물값(시가표준액)을 제외한 땅값과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평균 시세반영률이 27%로 나타났다.

더케이트윈타워가 17%에 불과했으며, 삼성물산은 29%로 나타났다. 이처럼 업무상업용 건물의 공시가격은 시세대비 턱없이 낮다. 공동주택은 그만두고라도 50% 안팎이었던 100억원대 단독주택에 비해서도 한참 낮다. 아파트는 평균 70% 내외의 시세반영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낮은 경우에도 60% 수준이다. 그러나 고가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대형 빌딩은 거래가 흔치 않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이 시세와 동떨어져서 책정되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조세저항을 우려해 이러한 조세 불평등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면서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 하기 위해서는 빌딩. 상가, 토지 등의 공시지가를 2배 이상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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