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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화재 노사갈등 총파업까지 가나?
현대해상화재 노사갈등 총파업까지 가나?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9.02.0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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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이철영·박찬종 대표 고소키로…총파업 예고에도 노사는 팽팽한 이견

[금융소비자뉴스 손진주 기자] 노사갈등으로 28년만에 총파업 위기를 맞은 현대해상화재 노조는 사측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노조의 통상적인 활동까지 방해한 혐의로 이철영, 박찬종 대표이사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키로 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김현정)은 7일 오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상 부당노동행위 등 위반 혐의로 현대해상 이철영, 박찬종 대표이사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시킨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이 노조법 제 81조 3항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달 25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기위해 사측에 협조공문을 보냈으나 사측은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사측은 회사와 사전 협의· 결정을 전제로 한 노조 활동은 근로시간 중에도 근로로 간주되나, 쟁의기간 중 대의원대회나 쟁의대책회의 참석은 이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무노동 무임금’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사측은 각 부서에 노조 회의 참석을 위해 근무지를 이탈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근무지이탈 보고를 하도록 요구했다. 해당 직원의  사원번호, 소속, 성명, 근무지이탈시간 등이 기재된 현황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사측의 이런 행위가 ‘단체 협약 제 9조’를 위반하고 노조를 지배하고 개입하기 위해 임시대의원대회 개최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노조의 통보가 거부된 적이 없었던 점 △노사가 이 조항을 협의조항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은 사용자가 승인하는 사항이 아니기에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자체가 단체협약 위반 행위라고 봤다.

사측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주자에 회사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적이 없고 대의원대회 협조공문에도 법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현대해상 노사는 지난해 말 임단협 최종 결렬로 갈등을 겪으면서 노조집행부는 협상결렬 이후 50여일째 서울 종로구 광화문 본사 1층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측은 지난해 성과급 일방 삭감에 이어 사측이 또 다시 구성원 동의없는 대대적인 아웃소싱을 추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원감축과 구조조정을 위한 수순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사측이 아웃소싱 방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노조는 주주총회 직전인 오는 3월 말 총파업을 결행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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