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들 "몸이 일시 나빠지지만 호전된다"며 환불 및 교환거부, 제품 추가구입 유도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건강기능식품 회사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나타나는 소화불량, 가려움, 변비·설사 등의 이상증상을 ‘명현현상’ 또는 ‘호전반응’이라는 용어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명현현상은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기치 않은 다른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일컫는 말이지만 현대 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업체들은 명현현상을 소비자들에게 '일시적으로 몸이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현상'이라며 거짓으로 설명하고 환불과 교환을 거부했다. 업체들은 한발 더 나아가 같은 제품을 계속 섭취하거나 섭취량을 2~3배 늘리게 하는 것은 물론 다른 제품을 추가 구입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이지만 개인에 따라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foodsafetykorea.go.kr)’를 통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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