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7일 금융감독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를 지원해온 A 변호사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이직하는 것은 법 위반은 아닐지라도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직업윤리에 어긋난다고 논평했다.
참여연대는 A 변호사의 이직이 비록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지만 삼성바이오의 모든 이슈와 법적 검토를 담당했던 A 변호사가 관련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로펌으로 이직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며, 이해상충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금감원은 “지난해 말 그만두겠다고 알려왔고 그때부터 삼바 감리 업무에서 배제하고 당사자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라며 “삼성바이오 감리에 직접 참여한 사람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지만 금감원 내부에선 “금감원 회계 감리의 신뢰성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의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관여한 삼정회계법인의 변호를 맡고 있다.
참여연대는 A 변호사가 총괄 차원에서 삼성바이오 감리 업무의 법률적 지원 역할을 했다면, 금감원 직원으로서 알게 된 사실을 부적절하게 활용할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태평양이 담당하고 있는 삼성바이오 및 이재용 부회장의 소송에 금감원의 대응 논리 및 근거 자료 등이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어찌 장담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참여연대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고 했는데 당장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사례를 낳게 된 입법 공백을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해야 하며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조계 주변에서는 A 변호사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감독기관에서 이를 변호하는 로펌으로 전직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삼성의 원심력(遠心力)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