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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의 게임회사 넥슨, 매각설 속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 '갑질'
김정주의 게임회사 넥슨, 매각설 속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 '갑질'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02.0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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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온라인 게임 캐릭터상품 제조 등 위탁하면서 계약서 안 줘
                                         김정주 넥슨 창업주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국내 대표 게임회사인 넥슨코리아가 '마비노기', '메이플 스토리' 등 게임 캐릭터상품 제작이나 디자인 하도급을 주면서 '계약서 갑질'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넥슨코리아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을 의미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넥슨의 한국법인이자 자회사다. 넥슨은 최근 매각설이 돌고 있는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넥슨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넥슨코리아는 2015∼2017년 20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온라인 게임 캐릭터상품 제조나 디자인 용역 등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하도급법은 위탁 목적물의 내용과 제공 시기·장소, 하도급 대금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업 시작 전에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반드시 주도록 하고 있다. 계약서면 없이 구두로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딴말을 하며 대금을 깎는 등의 '갑질' 행위를 막으려는 조항이다.

넥슨코리아는 게임 '마비노기' 노트·마우스패드·쿠션·안대 등 캐릭터상품 제조를 의뢰하거나, '메이플스토리2' 디자인 외주, '도타2' 사운드 재편집, '열혈강호M' 동영상 제작 용역 등 총 20건의 게임 관련 위탁 때 업체에 계약서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아울러 3건의 위탁과 관련해서는 계약 기간 중 계약 내용을 바꿀 때 반드시 줘야 하는 변경 계약서를 최대 116일까지 늦게 줬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넥슨코리아 측이 위법 내용을 인정했고, 과거 같은 법 위반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대표는 지난 2015년 이른바 ‘진경준 게이트’에 연루돼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상황을 겪었다.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을 뇌물로 줬다는 혐의였다. 김정주 대표는 무려 2년간의 기나긴 법정 싸움 끝에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넥슨은 그동안 국내 게임업계 전체의 수출을 이끌어온 기업이다. 지난해 국내 게임업계의 해외 수출 규모는 약 4조 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던전앤파이터 하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이를 정도로 넥슨의 비중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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