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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 요구 일부만 수용돼
시민단체의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 요구 일부만 수용돼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2.0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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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 "한진칼에 제한적으로 행사"...단기매매차익반환하는 '10%룰' 벽에 걸려
▲참여연대 캡처.
▲참여연대 캡처.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1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국민연금에 촉구했으나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노동·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오전 7시 20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2차 회의가 열린 서울 중구 서울플라자호텔 4층 오키드룸 회의장 앞에서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해서는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피케팅 시위를 벌였다.

구체적으로 연금공단이 오는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대해 반대 의결권 행사는 물론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양호 회장·조원태 사장 등의 이사직 수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이사 해임’, ▲총수 일가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사외이사 선임 및 후보 추천’, ▲횡령·배임 등의 범죄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의 사내이사 해임·임명 불가 등을 담은 ‘정관변경’ 등의 주주제안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피케팅 시위는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지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이 주최했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가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 수용되지 않았다.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진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한다"며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비경영 참여적인 주주권 행사는 좀 더 최대한 행사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조금 더 준비된 다음에 논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대한항공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경영권 행사를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으로 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대한항공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경영권 행사를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으로 하기로 했다.

연금공단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해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은 지분 10% 넘는 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할 경우 6개월 안에 시세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이른바 '10% 룰(단기 매매차익 반환)'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운영하는 근본적 목적은 국민연금 기금 수익성(확보)이기 때문에 10%룰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도 '정관변경 주주제안'이라는 최소한의 방식으로 추진한다.

기금위는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와 관련하여 배임,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결원으로 본다. 다만 본 결원의 효력은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3년간 지속된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토록 주주제안에 나선다.

대한항공과 관련, 기금위는 향후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 행사를 논의키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횡령·배임·부당지원행위(일감 몰아주기)·경영진 사익편취 등 법령상 위반 우려 ▲경영성과 대비 이사 보수 한도 과다 책정 ▲합리적인 배당정책 미수립·비공개 ▲최근 5년 이내 이사 및 감사 선임 시 동일 사유로 2회 이상 반대의결권 행사 등이 중점관리사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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