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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주의보 발령...사기의심사이트 4.7배, 사기의심상담건수 4배 급증
해외직구 주의보 발령...사기의심사이트 4.7배, 사기의심상담건수 4배 급증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2.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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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유명제품 염가판매 사이트 주의하고 신용카드 구매해라"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해외직구 주의보가 발령됐다. 최근 3년새 사기로 의심되는 사이트가 4.7배 가량, 사기로 의심돼 상담받은 건수는 4배 가량 증가했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등록된 사기의심사이트가 최근 3년 동안 473.2% 증가했다. 2016년 82개에서 2017년 231개로 껑충 뛴 뒤 지난해 470개로 늘었다.

사기의심 상담 건수는 2015년 152건에서 2016년 265건, 2017년 617건으로 3년 동안 4배 늘었다. 2018년 상반기에만 462건에 이르러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해외직구 소비자상담 중 사기사이트로 의심되는 사업자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한 이후 10일 이상 답변이 없을 경우 사기의심 사이트로 등록하고 있다.

사기 피해가 가장 많은 품목은 '의류·신발'(41.3%)이었으며 가방·악세서리 등 '신변용품'이 33.5%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 불만사유는 '사기 추정'이 38.1%, '사업자 연락두절' 20.3%, '미배송·오배송' 15.1%, '가품 추정' 10.4% 순이다.

▲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 제공.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등록된 사기의심 사이트 중 현재 운영 중인 사이트 184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고가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면서 공식 웹사이트와 유사한 화면을 제공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 제공.

대다수(175개) 사기의심 사이트가 이메일 등 연락처를 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문의한 결과 답변이 온 경우는 26.3%(46개)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거래 후 사업자 연락두절, 가품 배송, 물품 미배송 등의 사기피해가 의심될 경우 거래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서비스는 해외거래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등에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비자·마스터·아멕스 카드는 결제 후 120일, 유니언페이는 18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나치게 싼 가격에 유명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 이용을 주의하고 피해발생 시 차지백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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