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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원 한라 회장, 비자금· 실적 악화· 추징금 폭탄 '삼중고' 몸살
정몽원 한라 회장, 비자금· 실적 악화· 추징금 폭탄 '삼중고' 몸살
  • 강승조기자
  • 승인 2019.01.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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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 세무조사로 328억 추징금 부과받아...지난해 영업이익 '반토막' 안팎곱사등이 신세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기자]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이 비자금 사건에 이어 수백억대의 추징금 폭탄, 실적 악화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한라홀딩스의 자회사인 한라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로 328억9371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지난 29일 공시했다. 추징금은 2010~2017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액수다. 이 금액은 한라의 자기자본 대비 8.13% 규모에 해당되며, 납부기한은 3월 31일이다. 이번 추징금 부과는 국세청이 지난해 10월 한라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인 데 따른 결과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10월 한라 본사에 조사요원을 투입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4국은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로, 주로 기업의 탈세나 탈루,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이 포착됐을 때 움직인다. 당시에 정몽원 회장 오너일가까지 조사를 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한라에 대한 세무조사는 5년만에 이뤄졌지만 정기세무조사와는 다른 형태로 진행되면서 특별세무조사라고 설명했다.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조사가 이뤄진 것이고 정기회계 관련 내용 뿐만 아니라 포착된 혐의에 대한 자료를 모두 살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업계에서는 "한라 비자금 조성에 오너 일가가 개입한 흔적이 있는지 이에 대한 회계자료와 더불어 추가 자료를 확보해 면밀히 조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조사가 한라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 처분을 받은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명재권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 전 한라 대표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최모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회계 담당 이사 이모 씨에게는 징역 1년, 한라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6년 2월까지 156억원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매출 원가와 당기 순손실을 부풀리는 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꾸며 공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선고가 내려진 후 3개월만에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이다.

한편 한라의 실적이 지난해 크게 악화됐다. 한라는 지난해 3분기 누적 연결기준 매출 9516억원, 영업이익 532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0.59%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49.62% 줄어들었다. 순이익도 전년 대비 37.19% 감소한 28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시흥 배곧신도시사업이 마무리됐고 서울대 시흥캠퍼스 착공 지연 등으로 실적이 악화됐다.

한라는 2017년 1조9206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157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한라는 지난 2013년 한라건설에서 이름을 바꿨다. 부동산개발, 분양, 부동산임대 등 사업을 하고 있다.

2006냔 작고한 창업주 고 정인영 회장은 1997년 1월 명예회장으로 물러나면서 그룹 경영권을 둘째 아들 정몽원에게 물려줬지만, 1997년 한라그룹의 부채총액은 6조5천억원에 이르러 30대 재벌 중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라는 1997년 12월 6일 부도 처리되면서 창업 35년만에 붕괴됐다. 

이번 추징금 부과에 대해 한라 전략기획팀 관계자는“회사 차원에서 법정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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