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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두번 죽이지 말라'…당국의 간편결제사 신용공여 검토에 반발
'카드사 두번 죽이지 말라'…당국의 간편결제사 신용공여 검토에 반발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1.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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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수료 인하정책으로 고전 중인데 핀테크업체에 대출허용은 카드사 '장사하지말라' 다름없어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신용카드업체들은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 설상가상 금융당국이 간편결제사업자들에 신용공여기능을 허용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는 영역침범으로 카드업체들을 고사시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에 카카오페이가 참여를 공식화하고,금융위원회는 카카오페이·네이버 페이 등 전자지급수단에 소액 신용카드 기능을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은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30만~5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카드업체들은 자신들의 먹이감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금융위가 신용공여 기능 외에 핀테크 업체들에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 허용해 주는 '스몰핀테크 라이선스'를 추진하고 있어 카드사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어서 금융당국에 법 적용의 형평성을 제기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업체들은 그동안 금융당국에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해 전자지급수단에도 결제용도에 한해 30만~50만원의 소액 신용 결제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 경우 휴대폰에 의한 결제혁신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카드업계는 금융위가 간편결제사업자에게 신용공여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신용카드업계는 금융위가 간편결제사업자에게 신용공여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들에게 신용공여기능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도 월 30만원 정도의 소액을 신용으로 결제할 수 있는데 핀테크 업체에 한해서 제한적인 규모의 신용공여 업무를 허용해주는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밝힌바 있다.

카드업계는 그렇지 않아도 정부의 수수료인하정책으로 각종 포인트혜택을 줄이거나 폐지하고 있는 마당에 간편결제사업자들에게 전자지급수단에도 소액 여신 기능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카드업계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들은 이 핀테크업체들에 대한 신용공여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신용카드 기능을 일부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 이럴 경우 이들에게  전자금융업법이 아닌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신용카드사와 같은 '여신금융업법'을 적용받거나, 같은 규제를 받기는 힘들다는데 문제가 있다. 사실상 간편결제 사업자와 같은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업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같은 선불업자에 여신기능 도입 시 '후불 결제' 금융거래가 가능해지는 만큼 금융권에 준하는 건전성 규제를 받을 필요는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제로페이가 여신기능을 도입하려면 중간에 은행을 참여시켜야 가능하다"며 "신용공여기능을 부가할 경우 추가적으로 법을 개정해야한다. 만약에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은행을 끼고 여신기능을 도입한다면, 후불결제가 가능해져 관련법 상 전자금융업자로서 선불카드사업자가 추가되는 방식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전성문제상 신용평가할 수있는 시스템이 필요해 보인다"며 "그럴려면 지금 법으로는 안되고 그 부분에 손질이 필요하다. 규제도 들어가고 요건도 갖춘 회사만 해줘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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