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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심사 통과 가능성 '희박'
KT,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심사 통과 가능성 '희박'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9.01.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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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는 무난히 심사통과할 듯…KT는 카카오와는 달리 직접 공정거래법 위반

[금융소비자뉴스 손진주 기자] KT가 부실은행 케이뱅크의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발주자인 카카오뱅크의 카카오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에도 KT와는 달리 직접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적격성 심사를 무사히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케이뱅크는 은산분리완화에 따라 현재 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 예상되는 실권주를  KT가 인수해 자본조달에 성공할 경우 경영정상화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그런데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대주주적격성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KT가 단독으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케이뱅크가 계속 부실의 늪에 빠져 경영정상화 계획에 일대 차질이 예상된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카카오와 KT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최대 약점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KT와 카카오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성격은 상당히 다르다고 보고 있어 두 회사는 대주주적격성심사에서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금융당국은 카카오와는 달리 KT의 위반전력은 대주주 결격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카카오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최근 두 회사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전력이 한도초과보유주주승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지를  검토한 결과 양사가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했지만 성격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내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금융당국은 KT의 경우 직접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지만 카카오는 계열사인 카카오M이 카카오 계열사가 되기 전 법을 위반한 사항이고 카카오M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법인이 아닌 계열사 법인이라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KT는 대주주 스스로가 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적격성심사를 통과하기 어렵고 설령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특혜논란이 일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매우 부담스러워 하는 입장이다. 카카오의 경우 범법자가 대주주 승인을 요청한 당사자 아니라는 점에서 심사를 통과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은행권은 전망한다.

KT는 지난 2016년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70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 받았다.  이는 은행법에 따라 KT가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 전문가들은 카카오는 지난 17일 발표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지분율을 최대 34%까지 늘려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단독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지만 케이뱅크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확정된 2016년부터 5년이 경과하는 2021년까지 지분 확대가 어려울 수 있고 케이뱅크의 경영난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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