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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조양호 한진 회장 퇴진시켜야…대주주 국민연금의 '책무'
'갑질' 조양호 한진 회장 퇴진시켜야…대주주 국민연금의 '책무'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1.2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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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국면연금에 조양호 이사 선임반대 등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행사 주문
▲조양호 회장
▲조양호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일탈과 불법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조양호 회장을 비롯한 한진그룹 오너일가는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

경제개혁연대(경개연)은 29일 경제개혁이슈 ‘한진그룹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방안 분석’이란 보고서를 발표, 국민연금은 한진그룹 의 대주주인 조 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의 갑질과 비리의혹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 조회장의 퇴진을 핵심으로 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경개연은 현재 기금운용위원회가 한진그룹에 대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여부를 검토  중이나 국민연금은 올해 주총에서 대한항공에서 조양호 회장의 이사 재선임을 반대하는 것을 포함해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행사 방안을 제시,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대한항공에서 조 양호 회장을 이사로 재선임하는 것을 반대하고 한진칼과 대한항공에서는 이사 및 감사위원(또는 감사) 후보중 문제 있는 후보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제안했다. 즉 한진그룹의 오너일가는 이사나 감사위원에서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원보수한도 승인 안건도 임원보수규정의 불합리성을 근거로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방안은 국민연금에 대해 주주로의 제안을 할 것을 촉구하고 한진칼이나 대한항공에 보상위원회나 지배구조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한진칼의 경우 조 회장의 사임을 요구토록 하고 대한항공에서 조 회장이 후보로 선임되는 경우 철회를 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작년 7월 말 스튜어드십 코드의 채택을 선언했으나 그 후 경영참여형 주주권행사에 대해서는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 이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해 사실상 그 시행이 보류된 상태다. 다만 그 이전에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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