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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회사 정리해고 가능성 1.79배 높고 명퇴인원 2.78배 많아"
"인수합병회사 정리해고 가능성 1.79배 높고 명퇴인원 2.78배 많아"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1.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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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준 노동연구원 "단기 시세차익 노린 인수·합병시 정리해고, 장외투쟁 이어져"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인수·합병 경험이 있는 회사는 그렇지 않은 회사에 비해 정리해고할 가능성이 1.79배 높았으며, 명예퇴직 인원은 2.7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홍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8일 열린 ‘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인수·합병 경험 유무에 따라 정리해고를 조사한 결과 인수합병을 한 적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25.4%가 정리해고를 했다고 응답했으나 인수합병 경험이 없는 사업장은 14.2%에 그쳤다. 정 부연구위원은 양자의 차이는 1.79배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캡처.
▲참여연대 캡처.

또 인수합병된 사업장의 명예퇴직 비율은 전 직원대비 2.53%였으나 인수합병 경험이 없는 사업장은 0.9%에 불과해 2.78배의 차이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했다.   

▲참여연대 캡처.
▲참여연대 캡처.

정 부연구위원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인수·합병된 사업장들의 ▲정리해고 및 명예퇴직 등 고용불안, ▲하청 및 용역노동자 비율이 보여주는 외주화 가능성, ▲조정신청 및 파업 여부 등 노사갈등의 가능성이 인수·합병을 경험하지 않은 사업장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인수·합병의 과정에서 고용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라면서 인수·합병시 고용 승계 및 노사관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부연구위원은 쌍용자동차, 한국합섬(현 파인텍), 현대디스플레이(하이디스) 등을 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권을 침해당한 사례로 들면서 인수·합병의 목적이 정상적 회사 경영이 아닌 단기 시세차익 취득일 때 정리해고가 발생하고, 노동자가 이를 거부할 때 장기투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리해고 시 자주 언급되는 ‘경영상 긴박한 위기’의 근거는 주관적이어서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 부연구위원은 ▲인수·합병 등 기업 매각 시 물적 자산만이 아니라 고용·근로조건·단체협약의 승계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정비, ▲인수·합병 후 즉각적인 재매각을 제한하는 최소 기간 설정,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기업 매각 시 그 정책적 판단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것,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 그리고 이후 운영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갈등 최소화, ▲인수·합병 이후 기존 약속이나 법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공공거래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기업의 무책임한 경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우원식·이학영·박주민·이용득, 민변 노동위원회·참여연대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임상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가 사회를 맡았으며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 정병욱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하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조오현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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