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08:35 (수)
손보사, 하반기 또 자동차보험료 인상 '군불때기'
손보사, 하반기 또 자동차보험료 인상 '군불때기'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9.01.29 10:5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들어 자동차보험료 인상에도 추가 인상요인 산적으로 벌써부터 1조 적자 '타령'

[금융소비자뉴스 손진주 기자] 올해 들어 자동차보험료를 3~4%선으로 인상한 손해보험회사들은 보험료 인상에도 적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반기에 자동차보험료를 또 한 차례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들은 29일 “현대해상을 비롯한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이 손해율 급상승으로 올해들어 자동차보험료를 3.5%~4.4%올렸으나 중고차 가격 하락 보상등 추가적인 인상용인이 많아지면서 올해적자폭은 지난해 7000억원보다 훨씬 늘어난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손보업계 1위인 삼성화재의 경우 올해 사업계획에서 자동차보험에서 1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한지 엊그제 인데 1개월이 채 안돼 아직도 인상요인이 산적해 올해 적자규모가 지난해 수준을 훨씬 초과해 하반기에 또 한 차례 자보료 인상을 예고하는 것은 업계의 지나친 이기주의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이달에 손해보험료를 인상한 것으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를 줄이거나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된다면 자동차보험적자경영을 벗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다시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는 것 외에는 달리 길이 없다고 밝힌다.

금융당국이 오는 4월부터는 자동차사고 발생 시 보험으로 차량 수리비 외에 중고차 가격 하락분을 보상하는 '시세 하락 손해 보상' 대상을 기존 출고 2년 이하인 차량에서 5년 이하 차량으로 확대한 것은 손해보험사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현재는 출고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만 사고 수리비가 차 가격의 20%를 초과할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차량은 수리비의 15%, 출고 1~2년인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의 이번에 출고 5년 이내인 차량에도 같은 기준을 반영토록 함에 따라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 가격의 20%를 넘으면 수리비의 10%를 중고차 시세 하락 보전 목적으로 지급토록 했다. 보험사들은 이에 따른 지출액이 종전보다 150억 원 정도 더 늘어날 것을 추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 대신 경미손상 기준을 확대해 손보사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발표했지만 이 보다는 시세하락 확대로 인한 손실이 훨씬 크다며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현재 논의하고 있는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확정될 경우 손보사들은 최소 1.2%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손해보험업계는 이밖에도 많은 인상요인이 쌓여있어 하반기에 자동차보험료인상을 추진할 수 밖에 없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들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