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9조 3500억원, 신보 3조 3700억원
금융소비자뉴스 손진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12조7200억원 규모의 설 특별 자금대출과 보증을 공급한다.
28일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에 따르면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먼저 9조3500억원의 설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해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고 금리인하 혜택도 최대 0.5%p에서 0.7%p로 확대했다. 명절기간 중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설날 30일 전부터 자금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설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와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신규로 6700억원, 만기연장 2조7000억원 등 총 3조37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이 때 수출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료 0.2~0.3%p 인하, 보증비율 90~100%를, 창업중소기업에는 보증료 최대 0.7%p 인하, 보증비율 90~100%를 우대지원한다.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게도 상인회당 2억원 이내에서 명절성수품 구매대금 총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우수시장 상인회에 지난해 12월3일부터 자금을 지원중이며 오는 2월1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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