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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갈길 먼데 '임단협' 부결…문제는 '4사 1노조' 체제
현대중공업, 갈길 먼데 '임단협' 부결…문제는 '4사 1노조' 체제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9.01.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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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동결에 조합원 지지 못 얻어…빠른 타협으로 경영개선 당기자면 '단일노조'체제 개선해야
▲노조관계자들이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명에서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노조관계자들이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명에서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마련한 2018년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지난 25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돼 최종합의에 이르는 데는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현대중공업지주와 건설기계가 타결한 잡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것은 '4사1노조'원칙 이 발목을 잡은 탓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현대중공업의 빠른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이 체제를 시급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조합원 7천681명 중 4천830명(62.88%)이 반대해 합의안이 부결됐다.

현대중공업은 4사 1노조다. 이번 찬반투표에서 현대중공업과 3곳의 분할사업장 결과가 엇갈린 배경에는 임금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이날 합의안이 가결된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지주는 기본급이 각각 8만5천원(호봉승급분 2만3천원 포함)·5만7천원(호봉승급분 2만3천원 포함)이 인상됐지만 부결된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은 기본급이 동결됐다.

지부는 교섭 과정에서 고용안정·조합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지난  2014년 기본급 2% 인상 이후 4년 연속 이어진 기본급 동결에 불만을 가진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해 이들이 잠정합의안을 외면했다고 풀이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현대중공업과 일렉트릭 노사는 재협상을 통해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고 다시 찬반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업계는 설 연휴로 인해 내달 중순 이후에나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나머지 2개사는 현대중공업과 임단협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업계 안팎에서는 현대중공업의 합의안이 해마다 당해 연도에 타협에 실해, 해를 넘기는 경우가 잦은 것은 '4사 1노조'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대중공업 분할사인 현대중공업, 일렉트릭, 건설기계, 로보틱스 등 한곳이라도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찬반투표 일정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 또한 한 곳이라도 임단협 부결시 다른 사업장은 '올스톱'된다.

조선업계 관계자들은 이로 인해 임단협이 최종 타결에 이르는 데는 장시간이 소요돼 현대중공업의 빠른 경영개선을 가로막은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발주 증가 등 업황 개선 분위기를 타고 조선수주와 건조에 집중하여 부실을 털고 경영개선을 앞당기는 데 장애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 배출규제 및 환경오염 규제 등으로 발주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사간 파업으로 선박 납기일이 연기될 경우 추가 수주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노사간 갈등이 계속될 경우 발주처는 경영의 불안정을 이유로 수주 과정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오랜만에 조선업 회복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가 한발 씩 양보하여 임단협을 조속히 타결지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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