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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년간 예비타당성 면제 규모, 이명박 정부 5년(60조)에 육박",
"문재인 정부 2년간 예비타당성 면제 규모, 이명박 정부 5년(60조)에 육박",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1.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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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그동안 예타 도입으로 100조 절감, 나눠먹기식 예타면제 중단해야"
▲경실련 캡처.
▲경실련 캡처.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오는 29일 지방자치단체별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사업 면제를 발표하는 정부에 대해 다시 한번 지자체별 나눠먹기식 예타 면제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28일 “정부가 이번에 30조원 이상의 예타 면제를 발표할 경우 4대강 사업 등으로 60조원의 예타 면제사업을 했던 이명박 정부의 규모를 한꺼번에 넘어서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또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따르면 1999년 예타제도 도입 이후 2014년까지 도로와 철도에서 예타 시행으로 인한 재정절감액은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에서 6조 8,513억 원, 타당성이 미확보된 사업에서 82조 6,675억 원 등 90조원에 달한다며 만약 예타 제도가 없었다면 90조원은 물론이고 유지보수 등을 합쳐 100조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처럼 예타는 국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무분별한 토건사업으로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면서 지자체별 예타면제 중단은 물론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과 처벌 규정 신설도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4~2018) 예타를 면제한 사회간접시설(SOC) 사업규모는 4조 7,000억 원 수준이다. 반면 지자체가 이번에 예타 면제를 위해 신청한 사업은 총 33건, 61조원 규모이다. 지자체별로 1건씩 선정할 경우 최소 20조에서 최대 42조원으로 예상돼 지난 5년 SOC 면제의 최대 10배 규모를 한 번에 면제해 주는 셈이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현재까지(2018년) SOC를 포함, 전체 29조원의 예타를 면제했다. 경실련은 만약 정부가 30조원 이상의 예타면제를 발표할 경우, 이명박 정부 5년간의 예타면제 규모 60조원을 2년여 만에 넘어서게 돼 문재인 정부가 토건정부로 비판 받아온 이명박 정부보다 더 토건사업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가재정법 38조(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청사 신증축, 문화재 복원, 국가안보, 국가 정책사업 등 10개 사유로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국정감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예타가 면제된 사업은 총 221건, 총사업비 115조 4,280억 원 규모였다. 노무현 정부가 1조 9,075억 원(10건), 이명박 정부가 60조 3,109억 원(88건), 박근혜 정부가 23조 6,169억 원(85건)이었고, 문재인 정부는 9조 5,927억 원(38건)의 예타 면제를 실시했다. 이 예타면제 사업 규모는 SOC뿐만 아니라 시설안정성 확보, 복지, 공공청사 신축 등이 포함된 규모이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예타가 면제된 사업은 108건, 총 사업비 48조 3,185억 원이었다. 이 중 4호(남북교류협력법), 7호(재난 예방사업), 8호(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10호(국가 정책적 사업)에 따른 면제사업 중 SOC사업을 선별한 결과, 35건에 4조 7,333억 원으로 10%가 SOC사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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