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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짙어지는 삼성바이오 상장유지 '봐주기' 의혹
거래소, 짙어지는 삼성바이오 상장유지 '봐주기' 의혹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1.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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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불리한 내용 숨기고 유리한 규정 내세워" 졸속심사로 거래허용
분식회계 반영시 '껍데기' 삼바의 거래허용은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실 우려
▲서울여의도에 있는 거래소 건물
▲서울여의도에 있는 거래소 건물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상장 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6년 상장 당시는 물론이고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적 분식회계 제재 후 상장유지결정과 정에서 졸속심사로 ‘삼성봐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28일 증권계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에 따르면 증선위 제재에 따라 삼성바이오의 4조 50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애당초 삼성바이오는 상장이 불가능했는데도 거래소는 분식회계로 재무제표를 조작한 삼성바이오 상장심사를 하면서 결격요건은 눈감아 주면서 상장을 허용한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삼성바이오가 상장 후 회계조작으로 상장심사를 통과 증시에 상장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상장자체가 원천무효인 상태이고 보면 거래소는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거래소는 이 문제에 대한 중분한 논의를 하지 않고 삼성바이오 투자자보호를 명분으로 상장유지를 결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학영 의원실은 지난해 12월 10일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삼성바이오 지난 2016년 상장당시 부채비율이 300%를  넘어 상장심사를 통과할 없었는데도 이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에는 상장 신청 법인은 최근 사업연도 말 또는 분·반기 기준 ‘부채비율 300% 이하’인 질적 심사요건(30조)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고의적 분식회계를 재무제표에 적용하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증선의기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은 내린 삼성바이오의 2015년 분식회계를 반영하면 이 회사의 2015년 말 자기자본은 2조7748억원에서 마이너스 6262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상태로 부채비율을 계산할 수도 없게 된다. 상장 직전인 2016년 6월 말에도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그러나 기업심사위원회는 상장유지결정을 하면서 이를 문제삼지 않아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삼성바이오가 회계를 조작해 재무제표가 엉터리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기업심사위원회가 이런 허위정보를 믿고 거래를 하도록 한 조치는 삼성봐주기가 아닐 수 없다고 혹평한다.

삼성바이오 측은 당연히 상장자체가 원천무효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부채비율 문제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일체 거론치 않았다.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는 지난 11월 기심위에 나와 “증선위 지적대로 재무제표를 수정하더라도 2018년 말 기준 부채비율은 50% 이하로 예상된다”면서도 2016년 상장 당시 부채비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거래소는 삼성바이오 소액투자자보호라는 한 측면만을 보고 시가총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유지 결정을 했다는 입장이며 과거 상장 당시 부채비율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거래소의 해명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삼성바이오가 엉터리 부실회사인데도 분식회계로 상장되고 지금도 분식회계를 반영하면 속은 텅텅 빈 회사인데 이를 우량회사인 것처럼 여기고 거래를 계속하라는 거래소의 결정은 해괴하다는 지적이다.

이학영 의원은 “의사록과 안건을 보면 기심위는 삼성바이오가 충족하지 못한 규정에 대한 세부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삼성바이오는 상장규정의 기본적인 자기자본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거래소 상장규정상 상장 신청 법인은 예비심사 신청일까지 300억원 이상, 신규상장신청 기준으로는 200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

참여연대 측은 천문학적 규모의 분식회계를 감안하면 삼성바이오는 상장 예비심사 당시 삼성 자본잠식 상태로 상장신청자격 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측은 설득력이 떨어진 설명을 했다..

거래소측은 신규상장신청 때 자기자본이 2000억 원이 돼야하는데 거래소는 삼성바이오가 공모로 1조5000억 원을 새로 모집해 (상장일인 2016년 11월10일 기준) 자기자본 약 9000억 원을 마련, 자기자본 2000억 원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사후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학영 의원은 “자본잠식 상태 기업이 상장을 한 사례는 삼성바이오가 유일하다”며 “삼성바이오에 불리한 규정은 숨기고 유리한 규정만 내세워 기심위를 통과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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