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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넘어 산' KB국민은행...‘임단협 넘으니 이번엔 노동이사제’
'산 넘어 산' KB국민은행...‘임단협 넘으니 이번엔 노동이사제’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1.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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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 노조·사주조합, 3월 정기주총서 사외이사 후보로 백승헌 변호사 추천
▲백승헌 변호사.
▲백승헌 변호사.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임단협을 넘으니 노동이사제’.

KB국민은행이 바람잘 날이 없다. 임단협에 잠정 합의, 한숨 돌리는가 했더니 이번엔 ‘노동이사제’라는 껄끄러운 문제가 나타났다.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과 KB금융노동조합협의회(노협)가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백승헌 변호사를 사외이사후보로 추천한다.

25일 KB국민은행지부에 따르면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노총 등 4개 단체에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의뢰한 결과, 민변에서 추천한 백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백 변호사는 지난 2006~2010년 민변 회장을 역임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대검찰청 검찰개혁 자문위원, 법무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거쳐 현재 사단법인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KB금융 노조는 이미 두 차례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한 전력이 있다. 지난 2017년 11월 임시주총에서 하승수 변호사를, 지난해 3월 정기주총에선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를 추천했다. 그러나 하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찬성의견을 냈지만 17.73%로 부결됐으며, 권 교수는 국민연금과 외국인 주주 등 모두 반대 의견을 보여 4.23%에 그쳤다.

이번에도 최대 과제는 KB금융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과 외국인 주주의 설득 여부다. 주총에서 사외이사후보가 선임되려면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 이상, 발행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을 얻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KB금융 노조의 사외이사후보 추천으로 노동이사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노동이사제를 지지하는 측은 노동자 또한 회사의 이해관계자로서 이사회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노사 공동결정구조를 구축할 경우, 회사의 중요 결정에 참여함으로서 노동자의 만족도와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반면 사용자 입장에서 노동자의 이사회 참여는 껄끄러운 일이다. 주주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도 노동자 또는 그 대표가 이사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반발이 적지 않다. 또한 노동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 시 의사결정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류제강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장은 “상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요건을 갖춘 주주제안으로 선임된 사외이사만이 현재 KB금융지주 이사회에서 올바른 독립적 지위를 갖고 참호 구축 견제와 지배구조 개선을 이룰 수 있다”며 사외이사후보 추천 취지를 설명했다. 노조는 우리사주조합원 및 일반주주에게 동의서를 모집하고 주총 6주 전인 다음달 7~8일 사이 이사회에 주주제안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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