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내미림 기자] 위메프가 뼈다귀 논란에 휩싸였다. '육가공 제조·유통업체인 꾼고기와 손 잡고 명절 반값특가로 판매 중인 LA갈비가 고기 없이 뼈만 한가득 온다는 불만이 퍼지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위메프측이 환불 등 사후 조치도 미흡하여 소비자원에 신고 했다고 밝혔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 22일부터 진행 중인 명절 반값특가 행사의 일환으로 LA갈비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제품은 소 LA갈비(호주산) 1kg 한 팩을 기존 가격(1만5900원)의 절반인 7900원에 판매 중이다. 단, 반값 상품만 구매할 수는 없고 정상가 제품과 함께 구매해야 한다. 업체측은 10만개 한정수량을 준비했는데 현재 1만3000개가 넘게 팔려나갔다.
판매 업체는 “방목 청정우로써 살코기 함유량은 다른 제품에 뒤쳐지지 않으나 지방 함유량이 적어 고기가 얇아보일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실제로 구매한 소비자들은 살은 없고 뼈만 왔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물건을 판매한 꾼고기뿐 아니라 판매 통로 역할을 한 위메프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환불도 어려울뿐더러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판매 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소비자들은 “고기에 살이 심하게 없다”, “사골용 제품이냐”, “명절 앞두고 샀는데 실망이다. 앞으로 위메프에서 식품을 구매하지 않겠다” 등의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제품이 품질이 좋지 못함에도 식품이라 환불도 안된다며 소비자원에 신고 했다는 의견도 냈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측은 개별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사안이 접수되면 소비자와 상담을 통해 해결방법을 안내하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접수가 돼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만약 실제로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환불 등의 사안을 권고하며 양측의 조정을 돕는다. 이마저 불발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조율한다. 다만 모든 조치가 권고사항이라 강제성이 있지는 않다.
위메프측은 현재 해당 상품의 판매를 잠시 중단하고 제품에 대한 검수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요청이 있을 경우 사진을 통해 확인한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환불절차도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신선식품의 특성상 환불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해당 제품의 초반 대응이 미흡했다”며 “하지만 24일 오후부터는 사진을 받아본 뒤 문제가 있으면 반품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절반 가격이라는 이벤트를 강조하여 고객의 이목을 집중 시키고 질 낮은 제품을 판매한다는건 위메프측의 판매관리가 엉망이라는 것을 뜻한다. 뿐만 아니라 빈번한 특가 이벤트에 구매후 기다려도 오지않는 상품을 업체측에 확인해보니 '재고없음' 이라는 답변을 받은 소비자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이러한 위메프같은 기만행위가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을 자극하는 계기가 된거나 마찬가지"라며 "단발성 이목끌기에 집중하기 보다는 질 높은 상품으로 정직하게 다가가는 것이 옳은 자세"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