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청 민원실서도 열람...인상률 9.13%로 역대 최고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올해 전국의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13% 올랐다. 역대 최고 인상률이다. 재건축·재개발 등이 집중된 서울이 17.75%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으로 집값이 뛴 대구 상승률(9.18%)도 평균치를 웃돌았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표준단독주택가격 현황'을 발표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아니어도 온라인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준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국토교통부, 시․군․구(민원실) 등에 우편․팩스 등을 내면 된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국토교통부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당초 조사․산정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회신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는 국번없이 1644-2828이다.
국토부는 또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집주인의 세부담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는 제한적이다. 재산세 부담은 직전년도대비 30% 이내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총 보유세는 1가구 1주택자 기준 최대 50% 이내 등으로 상승폭이 제한적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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