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손진주 기자] 오는 29일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 및 전세 임대주택이 전국에서 쏟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전국 83개 지역(시·군·구)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204호,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5700호 등 총 7904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청년 매입임대주택 전국 29개, 510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국 50개, 1427호 △매입임대리츠주택 전국 38개, 267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전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5700가구가 공급된다.
이번 입주자 모집에서는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해 청년범위를 학대하고 한 부모가족에 대한 공급지원을 강화해 그동안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입주가 가능해진다.
개선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보면 청년은 대학생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에서 19~39세 청년까지 확대하고 입주 후 혼인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혼부부는 사업대상지역 거주요건을 삭제하고 맞벌이의 경우 소득기준을 현행 소득 70%에서 90%이하로 늘렸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족은 신혼부부와 동등한 입주자격을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은 입주대상이 확대됐고 신혼부부는 해당주택 소재지 거주요건이 삭제되는 등 많은 청약자들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앞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사업물량 및 유형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번 공공임대주택은 시세의 30%인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최초 임대기간은 2년, 임대기간 경과후 청년은 2회 재계약, 총 6년(혼인 시 최장 20년)이며 신혼부부는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2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150가구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매입임대리츠주택Ⅰ 유형과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이 선보일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 입주희망자는 2월 18일부터,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2월 11일부터 LH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공급지역, 대상주택 등 기타 자세한 사항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