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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위 대한항공 경영참여 의결권 행사하고 조원태 사장도 해임해라"
"기금운용위 대한항공 경영참여 의결권 행사하고 조원태 사장도 해임해라"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1.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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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연연대 등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 결정은 심각한 문제" 비판 성명, "조원태 사장도 해임 명단에 넣어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회의 모습.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회의 모습.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24일 대한항공, 한진칼 등 한진그룹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를 하지 않기로 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박상수 경희대 교수)의 전날 결정에 대해 각각 비판 성명을 발표하며 강력 반발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한진그룹 사태’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의 방향과 수준을 가늠할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스스로 주주권행사를 포기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한진과 같이 주주가치 훼손이 명백한 사안의 경우 수탁자책임 전문위가 먼저 나서서 주주권행사를 요구했어야 한다며 수탁자책임 전문위 구성원은 위원회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고민해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의 좋은 기회를 포기한 수탁자책임 전문위의 결정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도 이번 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그 결과에 이른 과정 및 내용을 소상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제 2차 기금위원회가 공을 넘겨받게 됐다며 ▲이사해임, ▲사외이사 선임, ▲정관변경,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등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 노후자금에 가장 이익이 되도록 논의를 진행·의결해 2월 초까지 반드시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제안을 성사시킬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은 실효성 없고 소극적인 ‘손들기식’ 주주권 행사가 아니라 ▲실제 조양호 회장·조원태 사장 등의 이사직 수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이사 해임’, ▲노동자·소비자 이사 등 총수 일가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사외이사 선임 및 후보 추천’, ▲경영진 일탈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횡령·배임 등의 범죄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의 사내이사 해임·임명 불가 등 내용을 담은 ‘정관변경’ 등 다양하고 현실적인 주주제안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대한항공 조원태 사장의 경우 기소되지 않았지만 특수관계인(아들)으로서 사실상 조양호 회장의 의지대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사 해임 명단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6일 올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할지에 대해 수탁자책임 전문위가 검토해 보고하도록 의결했으나, 수탁자책임 전문위는 예상과 달리 지난 23일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해, 조양호 등의 해임,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이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위한 정관변경, 의결권대리행사권유 등 경영참여형 주주권행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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