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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 분식회계' 만장일치로 결정했는데 법원은 집행정지 결론?
증선위, '삼성 분식회계' 만장일치로 결정했는데 법원은 집행정지 결론?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1.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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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핵심 증거인 증선위 전원 결정근거 도외시한 '삼성봐주기' 결정으로 논란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 고의적 분식회계가 법을 위반했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행정법원이 주로 삼성에 유리한 소견들을 근거로 증선위 제재 집행정지를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회계전문가들은  법원이 증선위원 전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회계가 명백하다고 내린 결론의 근거를 제대로 살핀 후 삼성에 유리한 일부 전문가들의 소견을 참작해 판단을 내렸으면 집행정지라는 결정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4일 관계당국과 회계업계에 따르면 회계전문가들은 삼성바이오가 회계를 조작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내부문건이 한 둘이 아니고 증선위도 만장일치로 고의적 분식회계가 분명하다고 결정한 만큼 법원은 이들 분식회계 입증자료에는 무게를 두지 않고  결정문에서 “기업 이미지 타격” “분식회계 낙인” 등 삼성바이오 쪽 의견을 그대로 담으면서 삼성측 손해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은 편파적 판결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기본적인 회계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삼성‘봐주기’를 했다고 비난한다. 법원이 증선위 결정근거자료 검토를 소홀히 하고 삼성에 유리한 소견들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판단을 하지않은 사실이 결정문의 곳곳에서 발견된다고 회계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지난해 삼성바이오를 분식회계혐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지난해 삼성바이오를 분식회계혐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참여연대 김경율 회계사는 “법원이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으려 한다”면서 사건초기 참여연대의 1차 질의서에서 “금융감독원도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판단했었다”는 금감원의 답변을 삼성이 줄곧 주장해왔는데 법원이 이번 판단에서 삼성측의 이 논리를 그대로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즉 법원은 증선위 전원이 삼성바이오의 고의적 분식회계는 분명하다는 최종결론에 대한 근거야 말로 판단의 가장 공정하고 신뢰할 만한 증거인데도 삼성 의견에 너무 치우친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고의적 분식회계로 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릴 때 위원 전원이 고의적 분식회계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공개된 증선위 의사록에는 김용범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제외한 증선위원 4명 모두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천억원의 회계상 이익을 얻은 것은 고의적 분식회계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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