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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넋 나간 '삼바분식회계' 판단…'스모킹 건'에도 삼성봐주기 '일색'
법원의 넋 나간 '삼바분식회계' 판단…'스모킹 건'에도 삼성봐주기 '일색'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1.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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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전문가들, 증선위 분식회계 제재에 삼성손해만 강조한 효력정지 판결에 강력 반발
참여연대, 독자적인 판단 않고 삼성에 유리한 소견을 근거로한 판단은 신뢰성에서 의문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회계전문가들은 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에 대한 ‘스모킹 건’은 눈감고 삼성바이오 손해만 강조한 것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넋나간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기관인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계로 사기를 쳐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 준 삼성바이오에 대한 재재효력을 법원이 정지시킨 것은 전형적인 삼성‘봐주기’ 판결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회계전문가들은 23일 법원이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입증할 ‘스모킹 건’이라고 할 수있는 삼성바이오 내부문건이 수두룩한데도 이러한 결정적인 고의적 분식회계 입증자료들을 간과하고 결정문에 “기업 이미지 타격” “분식회계 낙인” 등 삼성바이오 쪽 의견을 그대로 담으면서 “회복할 수 없는 삼성 쪽 손해”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은 편파적인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기본적인 회계질서를 전면 부정한 것으로 사실상 금융당국의 회계감리를 무력화시킨 판결이라는 점에서 기업회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증시 투자자들을 한층 높은 투자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이들은 보고 있다.

전날 법원의 판단 중 가장 주목되는 사항은 법원이 독자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삼성에 유리한 주장이나 의견들을 인용, 삼성에 유리한 결정을 했다는 점이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삼성바이오 쪽이 금융감독원 재감리와 증선위 심사 과정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내용들을 주로 판단근거로 삼았다. 서울대 회계학연구센터 소속 교수들과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등 다수의 회계 전문가들도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것을 근거로 든 것이 그 실례라고 지적한다.

참여연대 김경율 회계사도 “법원이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회계사는 ‘금융감독원의 판단 번복’이라는 삼성 쪽 주장을 법원이 인용한 부분을 강하게 비판했다. 과거 관련 정보가 없던 시절 참여연대가 보낸 간략한 1차 질의서에 금융감독원이 형식적으로 답변한 것을 두고, 삼성은 “금융감독원도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판단했었다”고 주장해 왔다. 삼성 쪽 논리가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회계사인 노종화 변호사도 교수 등 전문가 소견을 근거로 든 것은 법원이 이 사안에 대해 잘 모르고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직접 판단을 하지 않고 가장 안전하고 편한 판단을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회계전문가들은 법원이 삼성바이오가 재무제표를 수정치 않았을 때 증시의 일반 투자자들이 훨씬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데도 이런 잠재적 위험과 부정적인 파장은 외면하고 미수정시 삼성바이오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해만 강조한 것은 그야말로 편파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홍순탁 회계사는 “법원은 재무제표를 수정해 공시하면 그 피해가 크다고 판단했는데, 반대로 수정하지 않은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한 이들의 피해도 상당할 것이다. 이로 인한 잘못된 투자 결정 등을 법원이 너무 가볍게 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분식회계가 아닐 경우의 ‘공익’만 따졌다는 것이다.

특히 법원은 △이미 기존 재무제표 수정 가능성이 언론을 통해 공지됐으며 △효력 정지는 본안 판결 전까지 잠정적 정지에 불과한 점 △따라서 법원이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서 기존 투자자나 미래 투자자가 손해를 입을 염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런 논리는 법원 스스로 ‘삼성바이오 및 8만여 소액 주주의 손해 발생’을 가처분 인용의 핵심 근거로 든 대목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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