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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성바이오 가처분 인용, 회계 정당성 의미 아니다"
참여연대, "삼성바이오 가처분 인용, 회계 정당성 의미 아니다"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1.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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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삼성측에 유리하게 검토한 회계전문가 의견 기대지 마라"...집행정지 결정에 아쉬움
▲서울 지방법원. 참여연대가 법원의 삼성바이오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서울 지방법원. 참여연대가 법원의 삼성바이오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를 파헤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온 참여연대가 법원의 삼성바이오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법원이 삼성바이오에게 유리하게 검토한 회계전문가들의 의견에 기댈 것은 아니라고 논평했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집행정지 인용의 근거로 ▲당초 금융감독원이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해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다수의 회계 전문가들이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다는 입장이라는 점 등을 든 것은 아쉽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금감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위법하다는 것이고 단 한 번도 적법하다는 공식적 판단을 내린 적이 없으며, 증선위도 결정과정에서 국제회계기준을 검토해 판단했다며 법원이 삼성바이오에게 유리하게 검토한 회계전문가들의 의견에 기대서는 안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또 결정문에서 “재무제표를 통해 대외에 공시되는 기업의 회계정보는 투자자와 채권자 및 고객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근간이 되는 핵심정보”라고 지적한 법원이 본안 판결까지 왜곡된 정보가 유통돼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가볍게 본 점도 유감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해서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정당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큰 의미를 부여하거나 회계처리 정당성이 인정된 듯 호도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가처분 인용을 환영하며 본안 소송에서도 회계처리 정당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삼성바이오의 입장발표는 마치 자신들의 회계처리 적법성이나 정당성이 입증됐다는 것처럼 보여 투자자들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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