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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사건', 행정소송으로 판가름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사건', 행정소송으로 판가름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1.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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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제재 정지, 증선위·삼성바이오, 본안소송 준비
▲삼성바이오 사옥. 고의 분식회계 사건은 본격적으로 법정 공방에 들어가게 됐다.
▲삼성바이오 사옥. 고의 분식회계 사건은 본격적으로 법정 공방에 들어가게 됐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사건은 행정소송으로 가려지게 됐다.

법원이 22일 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효력 정지처분’ 청구를 인용하자, 증선위와 삼성바이오는 "본안소송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이날 지난해 11월 하순 분식회계(고의적 회계처리 기준 위반)를 이유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로부터 행정제재를 받은 삼성바이오가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에 대한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제재는 행정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법원은 고의 회계 분식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에 당장 제재를 가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4조5000억원 가량을 분식회계 했다고 발표했다. 

증권위는 법원의 인용 결정과 관련, "법원 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후, 즉시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와 별도로 본안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공시한 뒤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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