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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대출금리 산정내역 제공 의무화…연봉 오르면 금리인하 요구 가능
은행에 대출금리 산정내역 제공 의무화…연봉 오르면 금리인하 요구 가능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9.01.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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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마련 1분기 중에 시행

[금융소비자뉴스 손진주 기자] 앞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금리가 어떻게 산출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돼 적정여부를 판별할 수 있게 된다. 됐다. 또 은행대출창구에서 담당자나 본·지점차원에서 신용등급 등을 바탕으로 금리를 높게 매긴 경우 금융당국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은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을 올해 1분기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대출받은 고객들에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은행은 내역서를 통해 '기준금리+가산금리+가감조정금리' 항목을 통해 각각 얼마나 더하거나 뺐는지 보여주게 된다.

대출고객들은 현재도 반영되고 있는 자신의 직장·직위, 소득, 담보, 신용등급 등외에 어떤 정보가 금리 산정에 추가로 반영되고 어떤 계산방식을 거쳐 적용금리가  최종적으로 결정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기준금리는 대표적으로 코픽스가 있다. 매월 공시되는 지표로 변동형 대출상품의 금리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가산금리는 업무원가, 리스크 관리비용, 법적비용(세금·예금보험료 등), 목표이익률로 나뉜다. 은행의 대출 수익을 좌우하는 건 여기 포함된 목표이익률이다.가산금리는 대출자에게 합산수치가 공개된다. 리스크 관리비용 등 세부 항목은 매월·매년 재산정하고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다.

가감조정금리는 신용카드 이용실적, 자동이체 실적, 급여이체 등 을 나열하고 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보여준다.

이번 방안을 통해 본부·영업점장 재량인 '전결금리' 적용 여부가 공개되며 이들 항목을 합산해 소비자가 받게 되는 최종금리가 표기된다.대출금리 산정내역에는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물론 갱신·연장할 때 변동금리 대출인 경우 변동주기가 돌아왔을 때도 의무적으로 제공된다.

이 방안은  소득 증가, 승진, 자격증 취득, 재무상태 개선 등을 사유로 금리를 낮춰달라는 '금리인하 요구권'은 수용여부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예를 들어 승급을 이유로 금리인하를 요구한 대출자에게 "직장 내 직위가 상승했지만 연봉상승이 없으므로 신용도가 상승하지 않아 금리 인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식이다.

대출자 관련 정보를 임의로 누락·축소하거나 금리를 높게 조정하는 경우 엄격한 내부통제를 거치도록 했다.

또 대출금리는 대출자가 제공·확인한 정보에 근거해 매기고, 산출금리를 바꾸려면 합리적 근거를 갖춰 내부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이런 정보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바꿔 입력하는 것을 '불공정 영업행위'로 간주해 은행법으로 금지하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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