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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한진 조양호 회장 스스로 경영일선서 물러나라"
경제개혁연대 "한진 조양호 회장 스스로 경영일선서 물러나라"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1.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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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이사회는 독립 사외이사 선임하고 총수일가의 과도한 보수규정 손질하라"
한진 조양호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22일 총수 일가의 갑질과 범법행위로 얼룩진 한진그룹 사태의 실타래를 푸는 것은 조양호 회장과 그 일가의 몫이라며 조양호 회장은 한진그룹을 위기상황으로 몰고 간 것에 최소한의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스스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진그룹 내 모든 계열사의 이사직(미등기 포함)에서 사임하는 것이 회사와 주주, 그리고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한진 상황은 매우 엄중한데도 그룹 주요 계열사 이사회에서 별도 논의가 없는 것은 조양호 회장 일가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며 지배구조가 후진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조양호 회장은 한진칼, 대한항공, 한진, 진에어(이상 상장회사), 한진관광, 정석기업, 한진정보통신 등의 등기이사 외에 한국공항의 미등기임원 등 국내 8개 계열사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한항공의 임기가 올 3월 만료된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한진 계열사 이사회에 대해 정기주주총회 전 지배구조 개선도 촉구했다.

첫째,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전횡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선임해라. 이미 지난해 현대차그룹이 주요 계열사에 투명경영위원회 설치와 주주권익보호를 담당할 사외이사를 주주 추천을 받아 선임한 전례가 있다.

둘째, 불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를 이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정관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SK텔레콤의 경우 2000년 3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 이사의 자격을 박탈하도록 정관을 개정해 SK글로벌 분식회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최태원 회장은 SK텔레콤의 이사로 선임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총수일가 임원에 대한 과도한 보수지급 및 퇴직금 지급 규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조양호 회장은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대한항공, 한진, 한진칼, 한국공항 등 상장계열사 4곳에서 58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비상장회사에서 받은 보수까지 더하면 더 늘어난다.

한진그룹의 퇴직금 지급체계도 문제다. 조현민은 ‘물컵갑질’ 사건으로 사임하면서 대한항공에서 7.1억원, 진에어에서 6.3억원의 퇴직금을 받았고, ‘땅콩회항’ 사건으로 2014년 사임한 조현아는 대한항공에서 약 10억원의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회사에 물의를 일으킨 임원에 대해 별다른 제재 없이 퇴직금이 지급된 것도 논란거리지만, 총수일가 임원에 대한 과도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도 문제다.

예컨대, 대한항공은 2015년 정관변경을 통해 회장에 대한 퇴직금 지급비율을 재임 1년에 4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통상 근로자의 퇴직금이 1년 근무시 1개월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크게 대비된다. 근본적으로, 퇴직금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잔여청구권자(residual claimant)인 총수일가 임원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타당한가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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