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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TRS 변칙거래 '일파만파'...김남구 도덕성 '휘청'
한국투자증권 TRS 변칙거래 '일파만파'...김남구 도덕성 '휘청'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1.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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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불법적 시장교란행위...업계 눈치 보며 제재 미루는 금감원 차제에 공공기관 지정돼야"
                                한국투자금융지주 김남구 부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최근 한국투자증권(대표 정일문)이 '총수익스와프(TRS) 매매중개 제한 위반'과 관련한 당국의 징계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뭇매를 맞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를 연거푸 늦게 하는 것은 금감원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금감원이 외부에 휘둘려 고유의 금융감독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이번 기회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게 낫다는 주장이 팽배하다.

한국투자증권은 증권 전문 금융회사다. 지난 해 11월 국내 최초의 초대형 IB로 지정됐다.이어 오너인 김남구(55) 한국투자금융지주 부회장이 한투증권을 한국판 '골드만삭스'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한투증권이 지난 해 봄 대표적인 금융권의 모럴해저드인 '차명 주식투자‘가 들통이 난 데 이어 최근에는 발행어음으로 조성한 자금이 특수목적법인(SPC)을 거쳐 재벌 쪽으로 흘러간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일종의 '편법 대출'이 금융당국에 적발된 것이다. 김남구 부회장이 오너인 한국투자금융의 위법성과 도덕성이 함께 도마 위에 오른 셈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KB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등 12개 증권사는 44건의 TRS 매매중개 제한을 위반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들 중 1건에 그쳤다. KB증권 10, 삼성증권 5, 미래에셋대우 4건 등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수준이다.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TRS거래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의 관행이었다면 경징계 방침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대표적으로 지적을 받는 곳이 한국투자증권이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3억원을 특수목적회사(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해줬고 이 SPC는 해당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SPC는 한국투자증권과 최태원 SK 회장이 세운 곳이다.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대출에 이용했는지 여부가 관건

키스아이비제16차는 최태원 SK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최 회장은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해주는 대신 자기 자금 없이 SK실트론 지분 19.4%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최 회장은 한국투자증권에 일정부분 수수료를 내기로 했다. 쟁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대출에 이용했는지 여부다. 자본시장법은 단기금융업의 경우 개인 신용공여 및 기업금융 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TRS거래 발행어음 자금이 쓰인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를 한 바 있다. 금감원은 최근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 일부 영업정지, 임원 징계 등의 중징계를 사전 통지했다. 이는 초대형IB를 위한 단기금융업 인가와 맞닿아 있다. 당초 자본시장 발전과 모험자본, 기업대출 활성화를 위해 일부 자금조달 업무를 허용한 만큼 이 목적에 맞게 자금이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의 문제는 TRS 자체가 아니라 TRS거래에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사용한 데 있다개인 신용공여 금지라는 단기금융업 관련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TRS거래가 관행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SK실트론이 유망한 분야라고 생각한 최태원 SK 회장은 돈이 없어 직접 못 사니까 다른 기관들이 사게 한 것이라며 “TRS 거래라는 형식만 보면 안 된다. 경제적 실질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소비자원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의 TRS(총수익스와프) 거래에 대해 제재를 늦게 하는 것은 금감원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외부에 휘둘려 금융감독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게 낫다”고 밝혔다.

다음은 금소원의 주요 발표 내용이다.

한국투자증권의 TRS 변칙적 거래행위는 자본시장법 등을 형해화한 것으로 시장질서나 법을 무력화시킨 불법적인 자본시장교란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식의 대출이라면 개인대출이라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인가? 또한 법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 들게 한다.

자본시장법 제166조의 2에 따르면, TRS 거래는 위험회피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키스아이비제십육차라는 페이퍼컴퍼니와 최태원 회장 사이의 TRS 거래가 과연 위험회피를 위한 거래 인지 여부가 문제의 핵심일 것이다. 거래 당시 SK실트론의 주가 상승 기대가 매우 컸고, 실제로 주가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시장에서 제기하는 바와 같이 실무부서가 신속히 대출 승인을 내준 것은 고위층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물론 이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있어야 하며, 대출과정에서 각종 기준을 충족시켰는지 여부도 더 조사해야 한다고 본다.

한국투자증권의 행위는 초대형 IB가 발행어음으로 개인에게 대출하는 것에 대한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한국투자증권의 행위야말로 명백하게 자본시장법상 규정을 우회하여 당해 규정을 형해화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TRS거래에 문제뿐만 아니라, 초대형 IB와 개인 간의 통정이 존재하여 초대형 IB가 개인에 대한 대출을 의도한 것은 아닌지를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이런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

"SK실트론 지분 인수 형식 취했지만 실제 투자자는 최태원 회장에게 개인대출한 것"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 투자자는 최태원 회장에게 개인대출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정부가 초대형 IB를 선정하고 발행어음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준 목적은 금융선진국들의 IB에 비해 국내 증권사들의 규모가 지나치게 작고, 여전히 중개업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었다. 다만,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에게 신용공여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지난 2017년 5월 8일 개정했던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이 사안을 살펴본다면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엄한 제재와 형사 고발이 당연한 상황이다.

본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2017년 ㈜SK는 LG로부터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했다. 같은 시기 두 SPC(키스아이비제십육차·에스파트너쉽)가 LG실트론의 2대 주주였던 보고펀드로부터 지분 29.5%를 인수하면서 키스아이비제십육차는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1,672억을 차입하고, 에스파트너십은 삼성증권으로부터 863억을 차입하여 위의 인수금으로 사용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위 차입금 1,672억원을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하여 제공하였고, 삼성증권은 일반적인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확보한 후, 두 SPC는 SK 최태원 회장과 TRS 계약을 맺었다. 그 결과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 투자자는 최태원 회장에게 개인대출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다시 말해,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자금을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에 활용한 것을 개인 대출로 볼 것인지 법인 대출로 볼 것인지 여부이다. 왜냐하면 현행 자본시장법상 초대형 IB가 발행어음으로 기업금융 외에 대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투증권의 사기적 TRS거래 제재, 금감원 시간 끄는 것은 무능-로비로 흔들리는 증좌"

SPC의 경우, 이를 설립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자산유동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별사업을 SPC의 이름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SPC를 설립하는 회사와는 현금흐름이 분리되어 단기적인 프로젝트를 위해서만 존재하고, 페이퍼컴퍼니인 경우 대부분이 임시적 회사이다. 한국투자증권과 같이 발행어음 완화규정을 SPC에 대한 대출로 불법적인 영업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실제로 개인에 대한 대출이 단기적인 금전대출로 악용되어 증권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인가 취지와는 다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본시장 활성화로 기업의 자금조달 용이성 확보라는 점과도 무관하다는 점에서 IB 도입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증권사 등과 기업들이 악용하는 SPC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초대형 IB의 현금흐름을 계속해서 추적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현금이 거쳐간 중간회사, SPC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법도 강구해 보아야 한다. 즉, IB는 발행어음으로 기업대출을 한다는 사실을 표시할 것을 의무로 하고, 기업은 당해 자금이(TRS를 비롯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에 대한 대출로 사용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SPC를 통한 대출인 경우, SPC 설립과 운영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키스아이비제16차의 설립과 운영에 관련하여 개입된 회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방안도 금융당국은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어음이 개인대출로 남용될 위험을 방지할 추가적인 조치와 SPC에 대한 규제 도입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일감몰아주기 방지 규정(총수일가가 20%이상 지분을 가진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방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당해 규정을 20% 이상 형식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TRS 등으로 확보한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지분까지 계산하는 것도 TRS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금소원은 “이번 한국투자증권의 사기적 TRS거래에 대한 제재를 금감원이 시간을 끄는 것은 무능과 로비로 흔들리는 조직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이 건만이 아니라 현대증권 문제 등 자본시장의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무능과 무력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금소원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상위기관인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의 뻔한 조치 등을 지켜보고 법적인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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