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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 2~5년 자동차도 교통사고 시세하락 손해 보상받는다
차령 2~5년 자동차도 교통사고 시세하락 손해 보상받는다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1.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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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약관 개선안 4월 시행예정...문짝 등 경미한 사고는 복원 수리비만 지급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나면 수리비 외에 중고차 값 하락분까지 보상해준다. 일명 ‘시세하락 손해’라고 한다.또 문짝이나 바퀴덮개(펜더)가 가볍게 긁히거나 찍히는 정도의 경미한 사고가 나면 복원수리비만 지급된다.

앞으로 차령 2년 초과 5년 이하 자동차도 시세하락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통계에 따르면 이 차령대의 자동차는 528만대에 이른다. 지금은 출고 2년 이하 차량(416만)만 보상해줬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을 이같이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자동차보험 시세 하락 손해 보상대상이 확대된다. 출고 후 2년 이하인 차량이면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찻값의 20%를 초과할 때만 시세 하락분을 보상했으나 5년 이하까지 늘어난다. 파손 정도는 지금과 같다. 지급액도 늘어나 1년 이하는 수리비의 15%에서 20%, 1년 초과∼2년 이하는 수리비의 10%에서 15%, 2년 초과∼5년 이하는 수리비의 10%로 오른다.

예컨대 출고 후 4년이 지난 차량(사고 직전 찻값 2천만원)이 사고로 수리비가 1천만원 나오면 지금은 차량 연령에 걸려 시세 하락 손해 보상을 못 받지만, 앞으로는 100만원(1천만원X10%)을 받을 수 있다.

경미한 외장부품 손상의 보상기준도 바뀐다. 지금은 범퍼를 제외한 외장부품은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탓에 보험금이 많이 나갔다.

그러나 앞으로는 문짝(앞, 뒤, 후면)과 펜더(앞, 뒤), 앞 덮개(후드), 트렁크 리드 등 7개 부품은 긁힘이나 찍힘, 코팅 손상, 색상 손상 등 경미한 사고일 경우 복원 수리(판금·도색)만 인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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