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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방폭설비 안전에 '무방비'…유사시 대형사고 우려
한수원, 방폭설비 안전에 '무방비'…유사시 대형사고 우려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9.01.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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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에만 적용하는 기준없이 방폭설비 관리·점검 너무 허술
방폭설비 설치 장소도 원전별로 달라 상당수 원전은 안전취약

[금융소비자뉴스 손진주 기자] 한력수력원자력이 원자로 또는 방사능 물질 같은 안전에만 중점을 두고 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된 폭발방지 전기설비에 대한 관리와 점검에 너무 소홀해 유사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한수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선 한수원은 원전의 대형사고에 대비 폭발방지 전기(방폭) 설비들을 명확한 기준과 매뉴얼에 따라 점검하고 정비해야 하나 이러한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점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원자사고는 대형참사를 부를 수도 있은 원전의 특수성에 비추어 방폭설비 안전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 관리·점검해야 하는데도 해당 설비를 한전KPS 등의 정비업체를 통해 매뉴얼도 없이 일반적인 전기설비 점검절차에 맞춰 관리하고 있다.

원전의 안전을 위해서는 방폭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곳이 모두 같아야 하나 원전별로 설치하는 곳이 달라 일부 원전의 경우 방폭설비 안전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신고리 3, 4호기는 설계 단계부터 배터리룸, 수소저장고, 디젤연료저장고 등을 폭발방지 지역을 반영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원전은 설계당시 해당 사항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임의로 폭발방지 전기 설비를 설치 및 운용중이다.

이에 따라 모든 원전의 사고 가능성을 애초에 차단하기 위해서느 관련 법규정을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데 휘발유 또는 경유, 수소와 같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폭발위험장소로 설정해 관리해야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예외로 두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원자력발전소 운용에서 안전 관련 법안이 원자로 또는 방사능 물질 같은 부문에만 초점이 맞춰졌을 수 있다"면서 "가연성 물질들을 취급하는 경우 사고를 막기 위해 관련 법규정을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년전부터 한수원 안에서도 원전사고방지를 위한 방폭설비 관리와 저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지난 관련 법령은 아직도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6년 김기환 한수원 중앙연구원 과장은 추계학술대회에서 "현재 원자력안전법에는 방폭설비에 대한 기준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소가스 누설에 따른 폭발사고 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이 상존한다"면서 "원자력안전법 2조(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방폭설비'를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방폭설비에 대한 용어조차도 명확히 규정 되어 있지 않은데 대해  "방폭설비와 관련해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유지보수 절차 강화를 해당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현재 한수원은 고리, 월성, 한빛, 한울 등 국내 4곳의 원자력 발전소 경유저장 탱크실, 축전지실, 수소저장고 등에 화재감지기 1241개, 콘센트 66개, 스위치 153개, 조명 1723개 등 총 3173개의 폭발방지 전기 설비를 운용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중대재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화재·폭발 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스파크 등과 같은 전기적 점화원에 의한 비중이 증가추세다. 전기적 요인에는 비방폭형 전기기기의 사용이 가장 많았으며 각종 기기 중 스위치류가 폭발 점화원으로 가장 많이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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