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3:15 (금)
'13월의 보너스', 따로 챙겨야 하는 연말정산 '증빙서류'는?
'13월의 보너스', 따로 챙겨야 하는 연말정산 '증빙서류'는?
  • 내미림 기자
  • 승인 2019.01.18 15:0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국세청
▲출처-국세청

[금융소비자뉴스 내미림 기자]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했다. 흔히 직장인들은 매년 연말정산을 두고 '13월의 월급'이 될지, '세금폭탄'이 될지 기대와 걱정이 교차한다. 어떻게 정산이 되는 지,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지, 넋 놓고 있다가 되려 주머니 돈을 토해내야 할지 고민거리이기도 하다. 매년 공제 항목이 바뀌는 점도 이유 중 하나다. 과거에 했던대로 서류를 준비했다간, 정작 바뀌는 공제항목에 따른 서류를 놓치는 경우도 있어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올해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으로 만들기 위해 알아둬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바쁜 직장인들이 행정안전부의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증빙서류를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해주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달 31일까지 제공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주택자금, 연금계좌 내역도 제공된다.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신규 증빙자료로 포함됐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연말정산에 자주 이용되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등도 발급받을 수 있다. 일부 서류는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으면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정부24에서는 무료다.

근로자는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 전자문서파일(PDF), 온라인 등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방침에 맞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전체 자료를 다시 내야 한다. 추가·수정된 의료비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취학 전 아동이 유치원·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외국교육기관(유치원)에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이밖에 공납금 및 급식비를 납부했다면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학교·외국인학교·대안학교·외국교육기관에 납입한 수업료, 입학금, 방과 후 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교과서 대금, 교복구입비용(중·고생 1인당 50만원 이내) 등 역시 1명당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가 적용된다.

수학여행비 등 현장체험학습비용도 학생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이 부분은 영수증을 반드시 따로 챙겨야 한다. 만약 기본공제대상자가 대학교나 특수학교, 외국교육기관 등을 다니는 대학생 신분이라면 수업료 및 입학금 등에 대해 1명당 연 9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15%)보다 더 높은 공제율(20%)이 적용되는 난임시술비는 근로자가 따로 자료를 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료제공 동의는 컴퓨터나 모바일에서 할 수 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을 갖고 있지 않으면 신청서와 함께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지만 이 자료들이 정확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공제하는 등 신고 착오로 세금이 줄어들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부양가족이 19세 미만(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라면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 조회신청’을 한 뒤 지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