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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담보로 잡힌 집 경매로 넘어가지 않는다
개인회생시 담보로 잡힌 집 경매로 넘어가지 않는다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9.01.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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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뉴스 손진주 기자] 개인회생을 신청 중인 채무자는 돈을 빌리면서 잡힌 집을 지키면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가자 빚을 갚는 등으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있는 마당에 담보물인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되면 주거비부담이 늘어 부채상환이 어렵게되면서 회생이 어렵게된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채무조정제도는 공적제도와 사적제도 등 두 채널로 나뉜다. 채무자 과다한 부채를 짊어져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어 상화기간을 유예 또는 연장하거나 채무를 감면받는 채무조정시 공적제도를 통해서는 법원판결로 버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사적으로는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를 통해 채무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개인회생절차는 신용대출에 국한하고 주택담보대출은 대상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채무가자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연체상태에 빠져 은행 등 채권자가 대출금을 상환받기위해 경매를 진행할 경우 채무자는 집을 잃게 된다.

그러나 이날 신용회복위와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과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데 따라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 집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채무자가 법원에 주택담보대출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회복위가 법원의 요청을 받고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안을 마련한 후 법원이 이를 반영한 최종 변제계획을 인가한다. 채무자는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만 내면서 신용채무를 먼저 갚은 후 주택담보대출 원금을 상환한다. 대상은 6억원 이하의 실거주주택에 부부합산 연소득은 7000만원 이하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으로 손해를 보는 채권자를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자산건정성 분류 기준이 바뀐다. 현재는 거치기간 종료 후 최대 5년간 성실 상환해야 정상채권으로 재분류되는데 앞으로는 거치 기간 포함, 1년 동안 성실 상환 시 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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